호는 계운(桂雲)·백양(白洋). 충청북도 중원 출생. 1919년 3·1운동 때 향리에서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 해 4월 상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에 호응해 박인관(朴寅寬)·정덕생(鄭德生)·박승명(朴承明)·유만섭(柳萬燮)·송병조(宋秉祚) 등과 함께 10월 평양에서 대한국민총회를 조직하고 평의원에 선출되었다.
12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가담해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다. 1921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의 참사(參事)가 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정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군자금 모금에 힘썼다.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개국 태평양회의에 우리의 독립문제가 상정되도록 대(對)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제6회 간사회를 열어 그 간사로 활약하였다. 1923년 5월 임시정부의정원 제1분과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1924년 6월에는 재차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 참사에 임명되어 재정문제 타개에 진력하였다.
1927년 1월 임시의정원 제27차 회의에서 약헌기초위원(約憲起草委員)에 선임되었다. 1928년 8월 재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중앙집행위원회축소위원이 되었으며, 9월에는 동맹위원장에 선임되었다.
1929년 1월 한국유일당상해촉성회집행위원회에서 상무위원에 선임되었다. 이때 독립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지리멸렬함으로 규정하고, 군소단체를 해산하고 대독립당(大獨立黨)을 조직하여 의견 대립과 상호간의 마찰 폐단을 없애자고 호소해 호응을 얻었다.
1929년 8월에는 상해 교민단(僑民團)의 총무로 단장 김구(金九)를 보필하면서 인성소학교(仁成小學校)의 운영 및 교포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 옹호에 힘썼다. 1932년 8월 상해 북정거장에서 일본경찰에 잡혀 1934년 6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