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

법제·행정
제도
정부가 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 보관 · 조작 및 공급에 관한 사무와 물품의 관리 · 조정 및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정부가 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 보관 · 조작 및 공급에 관한 사무와 물품의 관리 · 조정 및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조달청의 설치 경위는 1949년 1월<한미경제원조협정>에 따른 외국원조물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이 설치되고, 또 같은 해 12월 이와 병존하여 정부관리자금에 의한 외자의 구매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외자구매처(外資購買處)가 대통령 직속하에 설치되었는데, 1955년 두 기구를 통합하여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外資廳)을 설치하였다.

그 뒤 6·25전쟁으로 폐허화된 국내 산업시설이 복구됨에 따라 내자조달과 시설공사가 국내 기업체의 자체생산 및 시공에 의해 가능해지게 되어, 내외자 조달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자청이 폐지되고 1961년 10월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이 설치되어 외자청의 업무를 승계하고, 내자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추가하여 내자국·외자국·관리국의 3개 국으로 발족하였다.

그 뒤 급격한 물가변동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 비축물자의 구매 및 저장·관리업무를 위하여 중요 물자담당관이 신설되어 확대개편을 거듭하여 현재의 물자국이 되었고, 정부시설공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계약담당관이 신설되어 현재의 시설국으로 되었다.

또, 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71년 9월 물자관리관이 설치되었다가 뒤에 물자조정국으로 개편되고, 1981년 11월 다시 관리국과 함께 현재의 조정국으로 통합되었다.

한편, 조달청의 기능과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1963년 12월 재무부의 외청으로 조정되었다가, 1976년 12월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환원되었고, 1994년 12월 23일에는 재정경제원, 또 1998년 2월 28일에는 재정경제부, 2008년 2월 2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이 되었다.

내용

차관급의 정무직 청장 밑에 1급의 차장·기획관리관(2급)·4담당관(3급)·조정국·내자국·외자국·시설국·물자국이 있으며, 산하에 중앙보급창과 10개 지청 및 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로 조정국은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조달기금의 운용,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국내시장 물가동향조사, 각종 자료의 관리, 조달물자의 인수·하역·보관·수송 및 인도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조작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약체결 등의 사무를 맡고 있다.

내자국은 내자의 종합수급계획의 수립, 내자조달품목 및 수요기관의 선정, 기계기구류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및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화학제품·철제류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및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외자국은 외자의 구매계획 및 조정, 상업신용장에 관한 사무, 외자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제, 해외주재관 업무의 총괄, 정부 보유 외환에 의한 외자의 가격조사 및 구매계약,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의 가격조사 및 구매계약, 각종 자금에 의한 대량물자 및 원자재의 가격조사 및 구매계약, 외자의 구매에 따른 규격검토와 계약방법검토 등의 사무를 맡고 있다.

시설국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계약방법 및 입찰등록사무,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전기·기계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각종 감리지침의 수립과 감리기법의 개발, 조달특별회계 시설사업의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물자국은 물품수급계획의 종합 및 분석, 물품관리기법의 개발 및 물품관리지침의 설정, 물품의 분류·표준화 및 규격관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재물조사와 물품증감액조사, 물자관리 종합평가와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선물거래제도의 연구 및 운영,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시장조사 등의 사무를 맡고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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