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도 및 직할시는 내무부장관, 시와 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의 사무일지라도 국가의 사무일 때에는 역시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5일 이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월권 또는 위법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에서 다시 의결된 경우에는 조례로서 확정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법률과 명령에 대한 하위규범이므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또한 시와 군의 조례는 도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는 때에도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