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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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45년 10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朴洛鍾) 등 조선공산당원 7명이 위조지폐를 발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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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5년 10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朴洛鍾) 등 조선공산당원 7명이 위조지폐를 발행한 사건.
내용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위하여 당의 자금 및 선전활동비를 조달하고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이었다.

1945년 8·15광복 이후 여러 정치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공산당은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근택(近澤)빌딩을 접수하여 조선정판사로 개칭하고, 이를 위조지폐 발행장소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재정난으로 인하여 당 활동자금 조달방책을 모색하고 있던 중 조선정판사에 지폐원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원인 박낙종 사장에게 그들의 계획을 알렸다.

박낙종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공산당원 김창선(金昌善)에게 당 재정부장 이관술(李觀述)과 당 중앙집행위원이며 해방일보사 사장인 권오직(權五稷)의 지령을 전하였다.

1945년 10월 20일서울시 소공동 74번지에 있는 근택빌딩 내 조선정판사 사장실에서 사장 박낙종, 서무과장 송언필(宋彦弼), 재무과장 박정상(朴鼎相), 기술과장 김창선, 평판기술공 정명환(鄭明煥), 창고계주임 박창근(朴昌根) 등이 비밀리에 모여 위조지폐를 인쇄, 공산당에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오후 7시 공장종업원들이 퇴근한 뒤 김창선이 평판과장으로 있을 때 절취, 보관하고 있던 100원권 원판(징크판) 등으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200만 원을 위조하여 이관술에게 제공, 공산당의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출처 불명의 위조지폐가 나돌아 경제를 혼란시키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김창선이 지폐원판 1매를 서울오프셋인쇄소윤석현(尹奭鉉)에게 보관시킨 것을 탐지하고 범인체포에 나서 1946년 5월 4일과 5일 중부경찰서(당시 本町경찰서) 형사대가 이재원 등 일당 7명을 체포하였다.

이어 그들의 자백에 의하여 5월 7일 공산당원 16명 중 간부 3명을 제외한 14명을 체포하였다. 공산당측에서는 5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구속된 정판사 직원 14명을 공산당원이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7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14호 법정에서 양원일(梁元一)판사 주심, 최영환(崔榮煥)·김정렬(金貞烈) 두 판사의 배석으로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다.

공판은 30여 회 열렸는데, 공산당은 사건을 담당한 판사 및 조재천(曺在千)·김홍섭(金洪燮) 두 담당검사들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 때 방청석은 물론 판검사석과 서기석을 점령하고 테러단까지 동원하여 공판정을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특히, 제1회 공판 때에는 새벽부터 정동 일대에서 수백 명의 공산당원들이 「항쟁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기마대를 비롯한 수백 명의 경관이 동원되었다.

사태의 악화를 우려하여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 수도청장 장택상(張澤相) 두 사람이 법정에 나타나자 방청석에 있던 공산당원들은 소란을 피워 법정은 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또, 개정되자마자 10여 명에 달하는 좌익 변호사들의 재판 기피로 폐정되었다.

그러나 그 해 11월 28일의 선고공판에서 이관술·박낙종·송언필·김창선 등 주범에게는 무기징역, 이광범·박상근·정명환에게는 징역 15년, 김상선·홍계훈·김우용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당시 공산당에서는 『해방일보』등의 좌익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을 전혀 허위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당시 우익지들이 주장하던 ‘조선공산당위폐사건’이라 하지 않고 ‘조선정판사사건’이라 칭한 것은 국민들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5월 16일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는 정간되고 말았다.

또, 미군정 당국은 공산당의 불법행동에 강력한 조처를 취하게 되어 공산당은 지하로 잠입하여 파괴공작을 벌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정당발달사』(이기하, 의회정치사, 1961)
『자료대한민국사』2(국사편찬위원회, 1968)
『한국현대정치사』1(송남헌, 성문각, 1980)
집필자
백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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