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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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종이 만드는 일을 관리, 담당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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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종이 만드는 일을 관리, 담당하였던 관서.
내용

1415년(태종 15)에 서울의 창의문(彰義門) 밖 장의사동(壯義寺洞: 현재의 세검정 근처)에 조지소(造紙所)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1466년(세조 12)에 조지서로 바뀌었다. 저화지(楮貨紙)·표(表)·전(箋)과 자문(咨文: 중국과 왕복하던 문서), 그리고 서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이를 제조, 관리하였다. 사지(司紙)·별제(別提)·제조(提調) 등의 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성 인원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바뀌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태종이 관영 조지소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전에 폐지되었던 저화법을 1410년(태종 10) 6월에 다시 실시하게 되자, 저화(楮貨: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지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종이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저화의 종이를 각 도에서 나누어 만들어 상납하므로 두껍고 얇고 깨끗하고 추한 것이 같지 않아서 가려내는 폐단이 심하니, 서울 안의 한 곳에서 만들어 사섬(司贍: 저화 제조 등의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자는 건의가 1412년에 들어와 왕은 정부에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고, 1415년에 마침내 설치하였다.

위치를 창의문 밖의 장의사동으로 선택한 이유는 북한산에서 흘러오는 맑은 시냇물이 있고 반석(盤石)이 많아서 종이를 제조하기에 알맞은 곳이기 때문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경도 한성부 조지소조(京都漢城府造紙所條)에는, 조지소는 1420년(세종 2)에 왕명으로 설치되어 사대용(事大用)의 표전(表箋)·주전(奏箋)·자문 등의 종이를 제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조지서는 세종 때에 창설되었다는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세종이 조지서를 설치하고 표·전·자문의 용지를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다. 또, 서적을 인쇄할 여러 가지 종이도 만들게 하였으니 그 품종이 한 가지가 아니다. 고정지(藁精紙)·유엽지(柳葉紙)·유목지(柳木紙)·의이지(薏苡紙)·마골지(麻骨紙)·순왜지(純倭紙)는 다 지극히 정교하였으며 인쇄한 서적도 또한 좋았다는데, 지금은 다만 고정지와 유목지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자문·표문·전문의 용지도 또한 예전처럼 깨끗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조지소가 세종대에 설치되었다고 기록된 이유는 세종대의 조지소사업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당대 사람들조차도 태종대에 설치된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하였던 까닭인 듯하다. 『용재총화』의 저자인 성현(成俔)이 세종 21년에서 1504년(연산군 10) 사이의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은 세종 후 초지기술(抄紙技術: 종이 뜨는 기술)이 곧 쇠퇴하여 종이의 종류가 적어지고 질도 나빠졌음을 보여 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지서의 편성 인원은 경관직(京官職) 종6품 아문으로 사지 1인과 별제 4인, 또 제조 2인이 있었으며, 경공장(京工匠: 조선시대 서울의 여러 궁이나 各司에 딸렸던 장인)으로 목장(木匠: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 2인, 염장(簾匠: 발을 만드는 장인) 8인과 지장(紙匠: 종이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81인이 있었다. 지장은 경지장(京紙匠: 서울에 있는 지장)이 91인으로 그 중 81인이 조지서에 소속되었으며, 경외지장(京外紙匠: 서울 밖 지방에 있는 지장)은 698인으로 경상도에 260인, 전라도에 236인, 충청도에 131인, 황해도에 38인과 강원도에 33인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경외장은 27종목에 총 3,500여 인이 있었는데 그 중 지장이 제일 많았다. 조지서의 인원 편성은 시대에 따라 여러 번 변하였다. 1431년(세종 13)에는 조지소의 관리들은 사무가 벅차고 책임도 중하므로 제거(提擧: 조선시대 사옹원의 종3품·정3품 벼슬) 1인을 증가 설치하여 관원의 교대가 있을 때마다 그 해유(解由: 재직중에 책임을 완수했다는 증명서)를 전담하게 하고, 또한 제조 1인을 두어 이를 고찰하게 하였다.

예종이 즉위하던 1469년에는 조지서 제조의 건의에 의하여 조지서에는 별좌(別坐) 8인만이 있고 구임(久任: 오래 그 일을 해서 경험과 기술이 있음)이 없어서 관사(官事)에 허술함이 많으므로 장원서(掌苑署)와 사포서(司圃署) 등에 의하여 녹관(祿官) 1인을 두어 우두머리로 삼았다. 근무 일수가 30삭(朔)이 차야 체임하기를 허락하고 별제 4인을 감원하였다.

조지서에서 사용된 원료 중 저(楮: 종이)는 외지에서 공물로 헌납하게 하였으며, 목회는 서울의 각 호와 성에서 10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각 호는 목회가 부족하여 예종 때에는 쌀로써 대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관영 조지서는 일찍부터 초지조직(抄紙組織)과 직제가 관료적이었으며, 관존민비사상에 젖어 있던 시대에 민간제지업을 압박한 계기가 되었다. 민간업자들의 자유경쟁으로 제지기술이 발달해서 질이 좋은 종이를 많이 생산한 고려시대의 지장들에 비하여 조지서의 지장들은 보호보다는 희생을 강요당하였고, 또한 독점적 지위로 태만하여졌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용재총화(慵齋叢話)』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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