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흘강이란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에게 시험 전에 먼저 성균관에서 호적의 대조를 마치고 『소학』을 배강(背講)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는 유학을 국시(國是)로 삼으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소학』을 선수과목(先修科目)으로 삼았다. 개국 초에 권근(權近)은 「권학사목(勸學事目)」을 올리면서, 서울과 지방의 교수관(敎授官)은 생도에게 『소학』을 익힌 다음에 다른 경서를 배우도록 허락할 것이며, 생원시를 거쳐 성균관에 들어갈 때에도 성균정록소(成均正錄所)에서 먼저 『소학』의 통부(通否)를 상고하게 한 다음 응시를 허락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조흘이 관례화되었으며, 조흘첩이 없는 사람은 과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관찰사와 유수가 매년 그 도(道)의 유생에게 보이는 공도회(公都會 : 小科 初試에 준함.)에서도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조흘첩을 발급하였다.
이 조흘첩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돌아오는 생원·진사시의 복시(覆試)에 응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