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구품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8등급에 해당하는 최하위 품계.
목차
정의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8등급에 해당하는 최하위 품계.
개설

995년(성종 14)에 제정된 무산계(武散階)는 배융교위(陪戎校尉)와 배융부위(陪戎副尉)의 쌍계(雙階)로 제정되었다. 문산계(文散階)는 1076년(문종 30) 문림랑(文林郎)과 장사랑(將仕郎)으로 정비되었다.

내용 및 변천

문종 관제에 의하면, 관직은 동반경관직(東班京官職)으로 상서형부(尙書刑部)의 조교(助敎), 국자감(國子監)의 학유(學諭)·직학(直學)·서학박사(書學博士)·산학박사(算學博士), 비서성(秘書省)의 정자(正字), 태의감(太醫監)의 의정(醫正)·조교(助敎)·주금박사(呪噤博士), 사천대(司天臺)의 복정(卜正)·복박사(卜博士), 태사국(太史局)의 사력(司曆)·감후(監候), 제왕자부(諸王子府)의 녹사(錄事) 등이 있었다.

서반직(西班職)으로는 섭교위(攝校尉)가 있었다. 또한, 외관(外官)으로서 동경(東京)·남경(南京)·대도호부·목(牧)의 의사(醫師)·문사(文師)가 9품 관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 뒤 1116년(예종 11)서경(西京)의 속관 가운데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의 조교,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의 지사(知事),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의 판감(判監)·지감(知監) 등이 9품 관직으로 마련되었다가 1136년(인조 14) 모두 혁파되었다.

1138년 다시 의조(儀曹)·병조(兵曹)·호조(戶曹)·창조(倉曹)·보조(寶曹)·공조(工曹) 등이 설치되면서 각 조에 승(丞)이 9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개편되었다. 이 때 상서형부가 전법사(典法司)로 개칭되면서 조교는 혁파되었다. 그리고 국자감·사천대가 각각 국학(國學)·관후서(觀候署)로 개칭되었으나 속관들은 그대로 존속했으며, 나머지 종9품 관직에도 변동이 없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국학이 성균감(成均監)으로 환원되고, 비서성은 비서감으로 개편되었으나 학유·직학·서학박사·산학박사·정자 등은 그대로 종9품 관직으로 존속하였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해 다시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때 문산계가 정9품과 종9품을 합쳐 통사랑(通仕郎)으로 개정되었다. 관직에서는 성균관(成均館)의 학유·직학, 사의서(司醫署)의 검약(檢藥)·조교, 서운관(書雲觀)의 사력, 전악서(典樂署)의 직장, 내알사(內謁司)의 내반종사(內班從事) 등이 종9품 관직이 되었다. 이와 함께 동경·남경이 각각 계림부(鷄林府)·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면서 9품 외관직이던 의사와 문사가 혁파되었다.

그 뒤 전교시(典校寺)의 정자·교감(校勘), 대청관(大淸觀)의 판관(判官)이 종9품 관직으로 새로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전악서의 직장이 종7품으로 승격되는 대신 종9품 관직으로 부직장(副直長)이 신설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져 문산계는 정·종9품을 합쳐 등사랑(登仕郎)으로 개정되었다. 종9품 관직으로 국자감의 학유·직학·서학박사·산학박사·명경학유(明經學諭)·율학조교(律學助敎), 비서감의 정자, 태의감(太醫監)의 조교, 사천감(司天監)의 복정·복박사·복조교(卜助敎), 태사국의 사력·감후, 대악서(大樂署)의 직장 등이 두어졌다.

그 뒤 1360년 의제고(義濟庫)의 녹사가 새로 두어졌다. 이듬해 관계와 관직이 대체로 1356년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고, 전옥서(典獄署)의 승, 혜제고(惠濟庫)의 녹사가 종9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1369년에는 1356년의 개정관제가 복구되고,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의 녹사가 종9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1371년 또다시 1356년 이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공민왕 때에는 환관 관부로서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어 통사(通事)가 두어졌다가 우왕 때에 내시부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 52, 1981)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