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칠품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
목차
정의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
개설

무산계(武散階)는 995년(성종 14) 익휘교위(翊麾校尉)와 익휘부위(翊麾副尉)로 제정되었고, 문산계(文散階)는 1076년(문종 30) 선의랑(宣議郎)과 조산랑(朝散郎)으로 정비되었다.

내용 및 변천

문종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東班京官職)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문하녹사(門下錄事)와 중서주서(中書注書)를 비롯하여 상서성(尙書省)의 도사(都事), 국자감(國子監)의 대학박사(大學博士)·주부, 예빈성(禮賓省)·위위시(衛尉寺)·대복시(大僕寺)·대부시(大府寺)·사재시(司宰寺)·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사천대(司天臺)의 주부, 대관서(大官署)·장야서(掌冶署)·대악서(大樂署)·내원서(內園署)·공역서(供驛署)·전구서(典廄署)·대창서(大倉署)·대영서(大盈署)의 영(令), 태사국(太史局)·제릉서(諸陵署)의 승(丞) 등이 있었다.

서반직(西班職)으로는 섭별장(攝別將), 남반직(南班職)으로는 액정국(掖庭局)의 동서두공봉관(東西頭供奉官)이 있었다. 또한, 외관(外官)으로는 서경·동경(東京)·남경(南京)의 사록(司錄)·참군사(參軍事)·장서기(掌書記)와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의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 방어진(防禦鎭)·주(州)·군(郡)의 판관(判官), 현의 현령(縣令), 진의 진장(鎭將) 등이 7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1116년(예종 11)서경(西京)의 속관 가운데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의 지사(知事)가 7품 이하 관직으로 두었다가 1136년(인종 14) 혁파되었으며, 1178년(명종 8) 서경의 사록·참군사·장서기가 7품의 사록으로 정리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압력으로 고려의 관제가 개편되면서 상서성의 도사가 상서성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고, 문하녹사와 중서주서는 첨의녹사(僉議錄事)와 첨의주서로, 사천대 주부는 관후서(觀候署) 주부로 각각 고쳤으며, 다음해에는 첨사부주부가 세자첨사부주부로 바뀌었다.

또한, 1296년 경사교수도감(經史敎授都監)의 영이 7품 이하 관직으로 두었다가 1304년 혁파되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실시하면서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첨의녹사와 첨의주서가 정7품으로 승격되고, 비서감(秘書監)의 낭(郎)과 봉상시(奉常寺)의 박사, 종정시(宗正寺)의 주부가 종7품 관직으로 추가되었으며, 시·감의 주부와 서의 영·승 등은 관부의 명칭이 대부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하였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다시 한 번 관제개혁을 단행하자 문산계가 정7품·종7품을 합쳐 종사랑(從事郎)으로 개정되는 한편, 관직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 도첨의사사의 전농령(典農令), 성균관(成均館)의 순유박사(諄諭博士), 사의서(司醫署)·영조국(營造局)·잡작국(雜作局)·직염국(織染局)·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의 직장, 서운관의 장루(掌漏), 선관서(膳官署)의 영, 전악서(典樂署)의 장(長), 내알사(內謁司)의 동서두공봉관 등이 종7품 관직으로 되었으며, 시·감의 종7품 관직이었던 주부는 모두 정7품으로 승격되거나 혁파되었다.

이와 함께 동경과 남경이 각각 계림부(鷄林府)와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면서 사록·참군사·장서기가 모두 7품의 사록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도호부와 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뒤에 곧 도첨의사사의 전농령이 혁파되었고, 1309년(충선왕 1)의성창(義成倉)과 덕천창(德泉倉)의 승이 종7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영조국의 직장이 장야서 영으로 호칭을 고치고 전악서에서는 장이 혁파되는 대신 영이 다시 종7품으로 되었으며, 잡작국과 직염국이 각각 도교서(都校署)와 도염서(都染署)로 개편되면서 직장이 혁파되었다.

그 뒤 사복시(司僕寺)의 직장과 침원서(寢園署)의 영, 전객시·내부시(內府寺)·선공시·사재시의 주부가 종7품 관직으로 다시 두었으며, 사의서의 직장과 내알사의 동서두공봉관은 각각 전의시와 액정국의 관직으로 개편되었다.

1325년(충숙왕 12) 의성창과 덕천창이 내방고(內房庫)와 덕천고로 호칭을 고치면서 종7품 승이 혁파되었다가 1330년과 1355년 각각 복구 혁파를 반복하였으며, 1331년(충혜왕 1) 위위시와 소부시(小府寺)의 주부가 다시 설치되었고, 1353년 외관직의 현령·감무(監務)가 7품 이하 관직으로 조정되었다.

1356년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문산계는 정7품·종7품을 합쳐 수직랑(修職郎)으로 개정되었고, 종7품 관직으로는 국자감의 대학박사, 비서감(秘書監)의 낭(郎), 종정시·위위시·대복시·예빈시·사재시·대부감·소부감·장작감·사천대의 주부와 사농시(司農寺)·군기감(軍器監)·태의감(太醫監)·의영고·장흥고·상만고의 직장, 대관서·장야서·대악서·전해고(典廨庫)의 영, 태사국·태묘서(太廟署)·가각고의 승 등이 두었다.

그 뒤 1358년(공민왕 8) 현령과 감무가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호칭을 고치면서 5·6품 관직으로 승격되었고, 1360년의제고(義濟庫)의 영이 종7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다음해에는 문산계가 종사랑으로 고쳐지면서 혜제고(惠濟庫)의 영이 종7품 관직에 추가되고 전농시의 직장과 전해고의 영이 혁파되었으며, 나머지는 대개 1356년 이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1369년 또다시 1356년의 개정관제가 복구되면서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의 승이 종7품 관직으로 새로이 두었으며, 1371년 또다시 1356년 이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공민왕 때에는 풍저창·광흥창·의염창의 승이 정7품에서 종7품으로 강등되고 장흥고와 상만고의 직장이 혁파되었으며, 환관 관부로서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어 알자(謁者)가 종7품 관직으로 두었다가 우왕 때 내시부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그 뒤 1389년(공양왕 1) 위위시주부가 혁파되고, 다음해에는 소부시주부가 혁파되는 대신 사수시(司水寺) 주부가 신설되었으며, 또 그 다음해에는 장야서와 의제고의 영이 혁파되고, 춘방원(春坊院)의 장사(長史)가 종7품 관직으로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 52,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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