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에 의하면 태의감(太醫監)에 속하며 정원은 2인이다. ‘주금’이란 주술로써 악기(惡氣)를 막는다는 뜻으로, 명칭에서 보듯이 의료에 종사하는 기술관이었다. 그 뒤의 연혁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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