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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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法人) 또는 그들의 소득에 과세되는 인세(人稅)로서 지방세의 기간을 이루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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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法人) 또는 그들의 소득에 과세되는 인세(人稅)로서 지방세의 기간을 이루는 조세.
내용

기원은 호별세(戶別稅)로서 조선시대 때 군보포(軍保布) 또는 군포(軍布)에서 유래된 것으로, 1871년(고종 8)에 호포(戶布)로 징수하여 호포전(戶布錢) 또는 호세(戶稅)라고 불렀다.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가 1961년 세제개혁 때에 일단 폐지되었다. 1973년 4월 다시 주민세가 신설되어 현재 시·군의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으므로 일반단체의 회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주민세는 균등할(均等割)주민세와 소득할(所得割)주민세로 구분되고 다시 균등할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분류된다. 소득할주민세는 다시 소득세할·법인세할·농지세할로 세분되어 있다.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균등할주민세는 담세능력과는 관계없이 1세대당 균등하게 과세하는 인두세(人頭稅)적인 것으로 시군의 인구수 구분에 따라 표준세율은 개인 1,000원에서 4,500원까지,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0,000원에서 50만원까지 구분되어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가감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7.5%를 적용한다. 균등할주민세의 부과징수는 매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발부하여 3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할주민세는 모세(母稅)인 소득세·법인세·농지세가 확정된 뒤 부과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내에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세 징수의 특례로서 소득할주민세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갑종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할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재정의 구조』(김명윤,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7)
『한국세정사』(장병순, 보성사, 1973)
『한국세제사』(재무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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