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절(鬱折)과 같은 관직으로 비정된다. 중국의 주부와 같이 국가의 문서와 장부를 담당하였으며, 왕명출납을 맡은 행정실무관직이다. 그러므로 주부는 족적(族的)인 세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바탕으로 하여 생긴 왕의 직속관료였다고 할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주부가 고구려의 10관등 중 제5위에 해당되고 있으나, 7세기의 『한원(翰苑)』 고려기(高麗記)에는 13관등 중 제3위에 부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구려의 왕권강화에 따라 왕의 가까운 측근자인 주부의 지위도 아울러 향상되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한편, 주부는 고구려의 최고관등인 대대로(大對盧)·태대형(太大兄)·태대사자(太大使者)·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과 아울러 고구려 최고의 신분과 계급을 이루었다. 즉, 이 5관등만이 고구려 최고의 무관직인 대모달(大摸達)에 임명될 수 있으며, 또 이 5관등만이 국가의 기밀을 맡고 정사를 도모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관작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사회에서 고위 귀족관료에 의한 합좌제도가 시행되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