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년(태조 13)에 내의사인(內議舍人), 성종 때 내사사인(內史舍人)이라고 부르던 것을 문종 때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고쳐 부르고 정원은 1인으로 정하였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으로 고쳐 정4품으로 올렸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중서사인으로 고치고 품계도 종전의 종4품으로 낮추었다. 1362년에 내서사인(內書舍人)으로 하였다가 1369년에 문하사인(門下舍人)으로 고쳤다. 중서사인은 판관직으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의 책임이 있는 낭사(郎舍)로서 간관의 구실을 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의 3성 6부제(三省六部制)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고려의 3성 6부는 당(唐)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을 합친 중서문하성이라는 단일기구와 상서성(尙書省)으로 구성되어 실제로는 2성 6부제로 운영되었다는 견해가 정설이다. 이에 따르면 중서사인은 중서문하성의 종4품 관직이 된다. 이에 대해 고려의 3성이 당제와 마찬가지로 중서성·문하성·상서성으로 이루어져 3성 6부제로 운영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중서사인은 중서성의 종4품 관직이 되어 시각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