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소재지로부터 시청 및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철도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이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및 다른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등 도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로이다.
현행 도로법상, 우리나라의 도로는 그 관리 주체에 따라 국도(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특별 · 광역시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그리고 시도와 군도로 구분된다. 지방도의 지정 · 시설 · 관리는 해당 지방의 도지사가 맡고 있다.
지방도라는 명칭은 1938년에 현행 도로법의 전신인 「조선도로령 朝鮮道路令」이 제정되어 도로의 종류를 국도, 지방도, 시도, 읍 · 면도로 구분하면서부터 처음 사용되었다. 광복 후에는 당시 행정 체계에 따라 전국 도로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뉘었다가, 1970년 8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등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법적 지위가 정해졌다.
국가지원지방도는 1995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도로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가운데 중요도시 · 공항 · 항만 · 공업단지 · 주요 도서 ·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되었다.
지방도는 예로부터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통로로, 역과 원이 곳곳에 설치된 중로(中路) 급 도로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에 이르면서 길이 개수되고 옛 도로를 비껴 새로운 도로가 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최근 자동차 교통이 보편화되고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방도의 중요성은 해당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업 활동이 분산되면서 교통 수요가 전국에 걸쳐 크게 늘어났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동성이 증가하여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지방도의 총 연장은 광복 직후인 1947년에 1만 124㎞에 달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1만 672㎞, 2000년 1만 7151㎞, 2009년에는 1만 8138㎞로 전체 도로의 17.3%를 차지한다. 주요 지방별로는 경상북도 3,009㎞, 경기도 2,687㎞, 경상남도 2,390㎞, 전라남도 2,303㎞, 전북특별자치도 1,903㎞, 충청남도 1,801㎞, 강원특별자치도 1,658㎞, 충청북도 1,458㎞, 제주특별자치도 753㎞ 등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전국에 29개 노선 3,709㎞에 달한다.
그러나 전국 도로의 구성비로 보면 1947년에는 무려 40%를 넘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20%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 지방도의 비중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한편으로는 도로 개설이 도시 지역에 치중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말미암아 과거 도의 관할이던 지방도가 특별시, 광역시, 시 관할로 옮겨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도로 포장률은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0%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열악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 실시된 전국적인 도로 개선 사업에 힘입어 1990년에 63.6%, 2000년에 78.3%, 2009년에는 82%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