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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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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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
내용

고려시대의 지제고(知制誥)가 개칭된 것이다. 국초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내지제교(內知製敎)라 하고, 또한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이를 외지제교(外知製敎)라 하였다.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된 뒤 집현전학사에게 외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으나, 1430년(세종 12)에 집현전의 녹관(祿官)이 내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외지제교는 여타 문관 10인을 뽑아서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 뒤 집현전이 혁파되고 그 후신으로 홍문관이 설치된 뒤에는 홍문관의 부제학(정3품) 이하 부수찬(종6품)까지의 관원 13인 모두에게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이와 별도로 6품 이상의 문관을 택하여 지제교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 뒤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에 홍문관 관원으로 지제교를 예겸하는 경우 내지제교라 칭하였다.

대제학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6품 이상의 문관을 초계(抄啓 : 왕에게 선발하여 아룀)하여 지제교를 겸임시킨 경우 외지제교라 칭하고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기까지 겸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장각의 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외지제교를 겸임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경국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집필자
신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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