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교육은 직장의 성격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과 기업체가 실시하는 사업내 훈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무원교육의 교육내용은 기본교육·전문교육·정신교육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교육대상에 따라 정책관리자과정·고급관리자과정·일선기관장후보자과정·중견관리자과정·초급관리자과정·신임관리자과정·교관교육과정 등이 있다.
사업내 훈련은 교육대상에 따라 관리자훈련·감독자훈련·중견사원훈련·여성사원훈련·기능사원훈련·신입사원훈련·훈련교사훈련 등으로 나뉜다. 또한 훈련목적에 따라 승진훈련과 전직훈련으로 구분되며, 훈련내용은 직무교육·교양교육·정신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훈련대상자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초훈련(또는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으로 구분하며, 기능을 소지하였더라도 일정 수준에 미달되거나 이를 습득한 지가 오래된 사람에게 실시하는 재훈련도 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훈련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재훈련의 성격을 띨 수도 있으며, 향상훈련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기업체가 단독으로 훈련원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몇몇 기업이 합동으로 훈련원을 건설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만약 기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타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탁훈련 또는 위탁교육이라고 한다.
한 직장에 근무하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실시하는 교육을 전직훈련(轉職訓鍊)이라 칭하며, 직업보도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식과 기술의 변화속도가 급격한 오늘날에는 전직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직장교육에서는 교육·훈련·연수라는 용어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은 내용이 고차원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일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훈련은 기능습득이나 태도변화를 요구할 때 많이 사용한다.
교육대상이 간부나 일반직사원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능직사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에는 훈련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많이 쓰인다.
이 밖에 훈련방법에 따라 집합훈련·단위훈련·이원화훈련·도제훈련·산학협동훈련·컴퓨터에 의한 훈련 등으로 분류된다.
직장교육의 한 형태인 공무원교육은 그 목적을 공복(公僕)으로서의 정신적 자세와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급 이상의 관리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는 ① 투철한 국가관의 확립, ② 종합관리 능력의 배양, ③ 청렴·성실한 품성의 도야를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규정된 공무원교육의 내용으로는 ① 시사성 있는 교육과 정신교육,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③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교육, ④ 부서별 또는 직무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이 1996년 현재 전국에 46개소가 있으며, 1962∼1989년 사이에 약 406만명을 대상으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정부시책의 시달에 불과하였으나, 1949년 3월 국립공무원교육원의 발족으로 공무원교육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1961년 10월에는 국립공무원교육원이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의 구심체 구실을 하였다.
1970년대 초에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 시행되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신자세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82년 1월에는 공무원교육훈련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공무원교육훈련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보완, 개선을 거듭하며 우리 나라 공무원교육의 발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교육과는 별도로 국방부에서는 각종학교(공병학교·수송학교·병기학교·행정학교·통신학교 등)를 설립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전역장병을 위한 직업보도과정을 운영하여 전역 후의 취업에 대비하고 있다.
사업내 훈련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는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견습훈련 형태의 도제훈련은 우리 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연륜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사업내 훈련은 6·25전쟁 직후 일부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소를 설치, 운영한 것이 최초이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기능인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1967년 1월 <직업훈련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중앙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는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기업체 임의로 실시하던 사업내 직업훈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주는 매년 일정 인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1976년 이 법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한 뒤 여섯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1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과 자격검정을 일원화시켰으며, 1982년 11월 기능개발센터를 발족시켜 사업내 훈련을 지원하도록 조처하였다. 사업내 훈련을 통하여 양성된 총인원은 1996년 현재 127만여 명인데, 1977년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양성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1990년부터는 증가하는 것 같지만 의무대상업체 중에 참여하는 업체수의 비율은 계속 하락해 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보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즉, 훈련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훈련을 실시하는 것보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편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피현상의 원인은 <직업훈련기본법>이 비진학청소년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특수적 훈련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보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편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기술축적이 되지 않아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분담금을 실훈련비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정부규제완화와 기업주로 하여금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사업내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은 대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는데, 합격률은 45% 정도이다. 이는 공공훈련원생의 합격률인 96.4%보다는 낮지만, 훈련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수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사업내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훈련기간도 연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훈련내용과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그 3대 사업 가운데 하나로 시행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는 아직 규제위주의 <직업훈련 기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애사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등을 가르친다.
또한, 정신력강화와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협동심 등을 가지도록 지도하며, 이를 위하여 합숙훈련·집체훈련 등을 시키고 있다. 이들 그룹들의 신입사원 연수기간은 대개 1∼2주일 정도이다.
이와 함께 각 그룹들은 최근에 와서 세계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데 따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원들의 정신력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거리행군·구보 등의 극기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