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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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조례 / 진성
육전조례 / 진성
법제·행정
개념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 중앙관아로 올리는 공물관계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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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 중앙관아로 올리는 공물관계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
내용

각 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공물의 명세서를 외공진성(外貢陳省)이라고 하는데, 이 진성에는 세공(稅貢)의 수량과 납부하는 관부의 이름,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 공리(貢吏)의 성명을 기록하여 호조에 올리게 된다.

호조에서는 거리의 원근을 살펴서 기한 내에 올라오지 않는 자는 논죄(論罪)를 한다. 만약, 공리가 제사(諸司)에 진성이 도착한 뒤 경주인(京主人) 등과 사통(私通)하여 모리(謀利)·흥판(興販)을 위하여 즉시 납부하지 않은 자는 중벌에 처하였다.

이조에서는 매년 12월에 각 읍의 진성을 살펴서 성적이 좋은 읍에는 섭호장(攝戶長)·정조호장(正朝戶長)·안일호장(安逸戶長)의 임명장을 발급하였다. 노비선상(奴婢選上)의 보고서도 진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과거 응시자가 응시하는 이유를 붙여서 응시원서를 지방관에게 보내면, 그 지방관은 이를 검토한 뒤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이를 첨부하여 예조에 이첩(移牒)하는데, 이것도 진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문서로서 남아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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