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를 한번 쉬는 것을 진시라고 하며, 이 때 서울에 거주하는 자는 한성부(漢城府)를 거쳐 예조에 올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본읍(本邑)을 거쳐 그 사유를 예조에 적어 올리는데 이 문서가 진시장이다.
예조의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진시를 허락받을 수 있는 사유는 상중(喪中)에 있거나, 기복(朞服)을 당하여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거나, 부자가 함께 복시에 응하게 된 경우 등이다.
초시합격자가 당해(當該) 복시에 낙제하거나 응시하지 않으면 초시합격의 자격이 소멸되므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진시장을 올려 진시를 허락받으면 초시합격의 자격을 보존하고 그 다음 복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시를 허락받은 사람에게는 예조에서 진시공문(陳試公文)을 발급해준다. 그러나 진시장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 서식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