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활자본. 1781년(정조 5) 종형 정보(鼎輔), 종제 익보(益輔), 외종제 김양택(金陽澤)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황경원(黃景源)·남유용(南有容)과 아들 문원(文源)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정보와 김양택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3에 시 504수, 권4에 소차(疏箚) 22편, 권5에 소차 15편, 계(啓) 4편, 서계(書啓) 7편, 의(議) 3편, 권6에 서(書) 9편, 서(序) 13편, 기(記) 17편, 권7에 제발(題跋) 12편, 논(論) 10편, 제문 21편, 애사 4편, 권8에 묘갈명 2편, 묘지명 4편, 묘표 3편, 행장 1편, 반교문(頒敎文) 6편, 교명문(敎命文) 1편, 책문(冊文) 4편, 전(箋) 4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청급재겸진신천양전사소(請給灾兼陳信川量田事疏)」는 황해도관찰사로 있을 때 재해에 대하여 신중하게 조사하여줄 것을 청한 것으로, 1736년(영조 12) 해서지방에 일어난 수재로 인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참혹하여 재결(灾結)을 가급(加給)하여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을 호소하고, 신천의 땅을 새로 측량하여줄 것을 아울러 건의하였다.
「논균역서(論均役書)」는 호전(戶錢) 시행의 득실을 논한 것으로, 민간의 부역을 덜어주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호포(戶布)와 결포(結布)인데, 모두 처음 시행하여야 하는 법이므로 그 시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간의 부역을 구제하는 방법의 또 하나는 어염(魚鹽)에 있으니, 궁중의 절수(折受)를 절약하여 민간의 소용을 보충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 오랑캐와 중화의 구분을 분명히 논한 「진목공론(秦穆公論)」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