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差定: 임명)·물침(勿侵: 허가) 또는 훈령(訓令) 등에 첩을 내린다. 차정하는 첩은 차첩(差帖)이라 하고, 물금하는 첩은 물금첩(勿禁帖)이라 한다. 수령이 향리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차첩을 쓴다. 『경국대전』 예전에 보이는 첩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曹爲某事云云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某准此
年印 月 日
帖 判書押 參判押 參議押 正郎押
佐郎押
첩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문서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가운데에는 1601년(선조 34) 6월 이조에서 새로 급제한 생원 유기문(柳起門)을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로 임명하는 차첩과 1868년(고종 5) 11월 군수가 향리 변태년(卞泰年)을 이방(吏房)에 임명하는 차첩 등 현재 전해지고 있는 문서는 대단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