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난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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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 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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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선조 때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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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선조 때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용

1596년(선조 29) 7월이몽학이 충청도 홍산(鴻山)에서 난을 일으켜 임천(林川)·정산(定山)·청양(靑陽)·대흥(大興)을 잇달아 함락시키고 여세를 몰아 홍주성(洪州城)을 침범하자, 목사 홍가신(洪可臣)은 무장 박명현(朴名賢)·임득의(林得義) 등과 함께 이를 토벌하고 난에 가담했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웠다.

이에 1604년 영의정 이항복(李恒福), 우의정 김명원(金命元) 등의 제의에 따라 이들을 3등으로 구분해 공신을 책록하였다. 1등의 홍가신에게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合謀廸義淸難功臣)을, 2등의 박명현·최호(崔湖)에게 분충출기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廸義淸難功臣)을, 3등의 신경행(辛景行)·임득의에게 분충출기청난공신(奮忠出氣淸難功臣)을 내렸다.

또한, 이들에 대한 특전으로 1등에게는 본인과 어버이·처자에게 3계(階)를 올려 주고, 아들이 없으면 조카·사위에게 2계를 올려 주며, 적장(嫡長)이 그 녹(祿)을 세습하고, 상으로 반당(伴倘) 10인, 노비 30구(口), 구사(丘使) 7인, 전(田) 150결(結), 은자(銀子) 10냥(兩), 내구마(內廄馬) 1필(匹)을 주었다.

2등에게는 본인과 어버이·처자에게 2계를 올려 주고, 아들이 없으면 조카·사위에게 1계를 올려 주며, 적장이 그 녹을 세습하고, 상으로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인,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씩을 주었다.

3등에게는 본인과 어버이·처자에게 1계를 올려 주고, 아들이 없으면 조카·사위에게 가계(加階)하며, 적장이 그 녹을 세습하고, 상으로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인,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주었다. 이어서 이듬해에는 또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을 책록했는데, 이 때 은전(恩典)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임해군(臨海君)을 비롯해 수천 명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임진왜란(壬辰倭亂)중 민간반란(民間叛亂)에 대하여」(이장희, 『향토서울』32, 1968)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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