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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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자
개념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함께할 것을 제의하는 문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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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함께할 것을 제의하는 문체법.
내용

“좀 쉬어서 가자.”, “명절을 조용히 보냅시다.”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설명법·의문법·명령법 등과 마찬가지로 청유법은 종결어미에 의하여 실현되며, 그 종결어미는 경어법에 따라 해라체·하게체·하오체 등으로 갈린다. 즉 해라체에는 ‘-자’, 하게체에는 ‘-세’, 하오체에는 ‘-ㅂ시다’가 쓰여 공손법(상대경어법)의 등급을 나타낸다.

그러나 청유법에는 설명법·의문법·명령법 등에는 갖추어져 있는 해요체와 합쇼체의 어미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아저씨, 저랑 함께 가요.”, “선생님, 저희들이랑 함께 가시지요(가세요).”처럼 청유형의 해요체와 합쇼체는 대개 명령형 어미로 대체된다.

그만큼 청유형은, 비록 화자까지 포함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일종의 명령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유형은 명령형과 공통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청유형 어미는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다음에는 쓰이지 못한다.

따라서, “*돈이 많자.”, “*눈이 어둡지 말자.”나 “부지런한 학생이세.”와 같은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간혹 교훈 등에서 ‘부지런하자’나 ‘자기 임무에 충실합시다’와 같은 어형이 쓰이는 수는 있다. 이는 명령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부지런하여라’, ‘성실하여라’ 등이 쓰이는 수가 있다.

어느 경우나 특수한 용법으로, 동사의 청유형이나 명령형처럼 당장 남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청유형은 명령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동사에서만 나타나는 문체법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표준국어문법론』(남기심·고영근, 탑출판사, 1985)
『우리말본』(최현배, 정음사,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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