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하였다. 이 날을 중심으로 각 기관·단체·직장에서는 실정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각종 운동경기를 거행하거나 체육에 관한 전시회 및 강연회 등을 실시하며,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1973년 3월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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