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3책. 목판본. 1812년(순조 12) 간행되었다. 권두에 정종로(鄭宗魯)의 서문과 권말에 황용한(黃龍漢)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수에 연보가 있고, 권1·2에 시 245수, 권3에 소(疏) 3편, 전(箋) 3편, 잠(箴) 2편, 명(銘) 1편, 제문 12편, 발(跋) 2편, 책(策) 3편, 권4에 잡기 1편, 대동운옥범례(大東韻玉凡例), 권5는 부록으로 행장 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의 「청종권소(請從權疏)」는 인순왕후 심씨(仁順王后沈氏)가 사망한 뒤 벌어진 상례에 대한 다양한 논란으로 시비가 일어났을 때, 이 같은 이론(異論)이 제기되는 것은 『오례의(五禮儀)』 조건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상례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자 『오례의』의 개찬(改撰)을 주장한 상소이다.
「정원논재이계(政院論災異啓)」는 정원(政院)에서 재이를 논의한 내용을 상소한 것으로, 천재(天災)가 일어나는 것은 까닭이 있는 것이라 전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조정에서는 민원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대동운부군옥』은 송나라 음시부(陰時夫)가 편찬한 『운부군옥(韻府群玉)』을 본떠서 우리나라 서적 중 역사적 사실을 뽑아 수록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지리·국명·성씨·인명·효자·열녀·수령·산이름·나무이름·꽃이름·동물이름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단군시대로부터 선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실을 유명한 저서들을 참고하여 운자(韻字)의 차례대로 배열하여 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그 범례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