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상 중대하지 않은 사항을 그 내용만 간단히 적어 올리는 서식이다. 수령도 국왕에게 초기를 올릴 수 있다. 『전율통보(典律通補)』에 따르면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司 或郎廳以
提調意
啓曰云云何如 一式云云之
意敢啓行
초기는 담당 승지가 국왕에게 올리며, 국왕은 이를 살펴보고 처분을 내리되 그 내용과 관련 있는 관서에 하달한다. 조선시대 정치와 행정의 운영 과정의 일단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1차 사료로서, 현재 고문서 형태로 여러 건이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