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위의 성립배경은 첫째로 1433년경부터 4군 6진이 개척되면서 야인(野人: 만주족) 정벌을 위한 화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른 화기방사군의 대량 확보, 과거 중앙에서 총통방사를 맡은 별군(別軍)이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어 본래 임무를 전혀 못하는 데 따른 화기방사군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로는 1445년 3월, 과거에 사용하던 천자(天字) · 지자(地字) · 황자(黃字) · 가자(架字) · 세화포(細火砲) 등의 화기를 전면적으로 개주(改鑄)하게 되면서 이를 운용할 화기방사군을 대량 확보하는 데 있었다.
총통위는 설치 초기 병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451년(문종 1) 5월 문종의 군제개혁안에 의해 5사(司) 25령(領)에 분속되었으며, 1457년(세조 3) 3월 5사가 5위(衛)로 개편되면서 충좌위(忠佐衛)에 속했던 기간 병종이었으나 같은 해 7월, 세종 이래 계속된 흉년 · 기근으로 인한 총통 주조의 부진과 세조의 화기억압책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총통위의 선발시험은 설치 초기에는 그 규정이 경외무역자(京外無役者)로 거의 대소 구분 없이 나이 30세 이상의 달리는 힘이 있는 자로 정했으나, 1445년 7월 실질적인 선발시험법이 제정되어 한 위(衛)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졌다. 이 선발시험법은 일정한 크기의 놋쇠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 놓고 마개를 빼어 물이 윗구멍까지 다하는 동안에 달리는 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한편, 총통위의 군액(軍額: 군인 수효)과 번체(番遞: 복무 개월)의 변천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시대별\구분 | 총통위 군액(軍額) | 당번수(當番數) | 분번수(分番數) | 복무개월(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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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7년 | 2,400 | 800 | 3番 | 6朔相遞 |
세종 30년 | 4,000 | 800 | 5番 | 4朔相遞 |
단종 2년 | 4,000 | 666 | 6番 | 4朔相遞 |
〈표〉 총통위의 군액 번체 변천 |
또한 총통위는 본래의 직무인 총통의 진습 외에 다른 특수병과 마찬가지로 국왕 행행(行幸: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들이하는 것)시의 시위와 호종(扈從: 모시고 따르는 일), 국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시위 겸 의장, 궁궐 호위를 위한 입직 · 숙직 및 경성을 순라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변방에 파견되어 방어에 임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대우는 종6품 이상만이 거관체아(去官遞兒: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 녹봉을 주는 것)에 의해 군직에 따른 녹봉이 주어졌으며, 정7품 이하는 단지 월봉만을 받으며 벼슬을 지낸 날 수를 계산해 많은 자에게 궐원이 있을 때만 산관직(散官職: 관직 없이 관계만 있는 관직)을 주었던 유료 군사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기도 하는 등 대우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총통위는 조선시대 화기 발달의 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 병제로, 군제가 위정자들의 정책에 의해 변천되었음을 말해 주는 실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