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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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년(세종 27) 7월 총통(銃筒: 유통식 화약병기)을 방사(放射)하는 임무를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 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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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45년(세종 27) 7월 총통(銃筒: 유통식 화약병기)을 방사(放射)하는 임무를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 병제.
내용

총통위의 성립배경은 첫째로 1433년경부터 4군 6진이 개척되면서 야인(野人: 만주족) 정벌을 위한 화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른 화기방사군의 대량 확보, 과거 중앙에서 총통방사를 맡은 별군(別軍)이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어 본래 임무를 전혀 못하는 데 따른 화기방사군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로는 1445년 3월, 과거에 사용하던 천자(天字)·지자(地字)·황자(黃字)·가자(架字)·세화포(細火砲) 등의 화기를 전면적으로 개주(改鑄)하게 되면서 이를 운용할 화기방사군을 대량 확보하는 데 있었다.

총통위는 설치 초기 병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451년(문종 1) 5월 문종의 군제개혁안에 의해 5사(司) 25령(領)에 분속되었으며, 1457년(세조 3) 3월 5사가 5위(衛)로 개편되면서 충좌위(忠佐衛)에 속했던 기간 병종이었으나 같은 해 7월, 세종 이래 계속된 흉년·기근으로 인한 총통 주조의 부진과 세조의 화기억압책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총통위의 선발시험은 설치 초기에는 그 규정이 경외무역자(京外無役者)로 거의 대소 구분 없이 나이 30세 이상의 달리는 힘이 있는 자로 정했으나, 1445년 7월 실질적인 선발시험법이 제정되어 한 위(衛)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졌다. 이 선발시험법은 일정한 크기의 놋쇠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 놓고 마개를 빼어 물이 윗구멍까지 다하는 동안에 달리는 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한편, 총통위의 군액(軍額: 군인 수효)과 번체(番遞: 복무 개월)의 변천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 총통위의 군액 번체 변천

시대별\구분 총통위 군액(軍額) 당번수(當番數) 분번수(分番數) 복무개월(番)
세종 27년 2,400 800 3番 6朔相遞
세종 30년 4,000 800 5番 4朔相遞
단종 2년 4,000 666 6番 4朔相遞

또한 총통위는 본래의 직무인 총통의 진습 외에 다른 특수병과 마찬가지로 국왕 행행(行幸: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들이하는 것)시의 시위와 호종(扈從: 모시고 따르는 일), 국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시위 겸 의장, 궁궐 호위를 위한 입직·숙직 및 경성을 순라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변방에 파견되어 방어에 임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대우는 종6품 이상만이 거관체아(去官遞兒: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 녹봉을 주는 것)에 의해 군직에 따른 녹봉이 주어졌으며, 정7품 이하는 단지 월봉만을 받으며 벼슬을 지낸 날 수를 계산해 많은 자에게 궐원이 있을 때만 산관직(散官職: 관직 없이 관계만 있는 관직)을 주었던 유료 군사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기도 하는 등 대우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총통위는 조선시대 화기 발달의 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 병제로, 군제가 위정자들의 정책에 의해 변천되었음을 말해 주는 실례이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군제사』(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1968)
집필자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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