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년(고종 42) 대장군(大將軍)의 지위에 있었는데 몽골병 10여기가 승천성(昇天城: 경기도 개풍군 지역)에 침입하자 이들을 회유하여 물러가게 하였다. 1257년 최씨무신정권의 제3대 집권자인 최항(崔沆)이 죽자 선인열(宣仁烈)·채정(蔡楨) 등과 함께 야별초(夜別抄)·신의군(神義軍)·서방(書房)·도방(都房) 등을 모아 최의(崔竩)를 옹위하여 후계자로 세우는 데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최의의 신임을 얻어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1262년(원종 3)에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가 되었고 다음해에는 동지추밀원사 태자빈객(同知樞密院事太子賓客)이 되었으며, 1268년(원종 9)에는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로 단련조병도감판사(團鍊造兵都監判事)를 겸하였다. 다음해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 왕창(安慶公 王淐)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워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올랐다.
1270년(원종 11) 정월에 임연이 원나라 세조의 친조(親朝) 명령에 번민하다가 등창으로 사망하였지만 일시 참지정사(參知政事)로서 관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5∼6월 임유무정권(林惟茂政權)이 붕괴되고 개경환도(開京還都)가 단행되어 왕정복고(王政復古)가 이뤄진 후, 1271년(원종 12)에 임연이 왕을 폐위시킬 때 함께 모의한 죄로 몽골 단사관(斷事官) 불화(不花), 맹기(孟琪) 등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이후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상장군(上將軍)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