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책. 필사본. 조선시대 하급 관아인 포도청을 거쳐온 중죄인은 의금부로 넘겨져 임시로 선정된 위관(委官)의 추국(推鞫: 신문)을 받아 임금의 재가를 얻어 최후 판결을 받았다. 이 기록은 조선시대 1601년(선조 34)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약 300여 년 간의 각종 사건을 다룬 것이다.
각 책별로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6책은 선조대, 제7∼11책은 광해군대, 제12∼65책은 인조대, 제66∼73책은 효종대, 제74·75책은 현종대, 제76∼128책은 숙종대, 제129∼133책은 경종대, 제134∼223책은 영조대, 제224∼243책은 정조대, 제244∼286책은 순조대, 제287∼294책은 헌종대, 제295∼299책은 철종대, 제300∼331책은 고종대의 순으로 나누어져 있다.
책의 분량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인조·숙종·영조·순조 등 재위 기간의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곧, 재위 기간이 길거나 사건이 많은 시대에 비례해서 분량도 그만큼 많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역모에 관련되는 사항이 가장 많고, 그 밖에 흉소(凶疏)·도둑·사학(邪學)·괘서(掛書)·가어사(假御史), 그리고 노비 반란·당쟁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임해군(臨海君) 추대 음모, 광해군연간의 모역, 이괄(李适)의 반란 사건, 김자점(金自點)의 역옥, 윤휴(尹鑴) 관련 사건, 숙종연간의 당쟁관계 사실인 경신년 문제, 경종연간의 노소론의 옥사, 영조연간의 무신란(戊申亂 : 이인좌의 난)과 그 뒤의 역옥, 정조연간의 사학 죄인, 순조연간의 사학 죄인과 각종 변란관련 사건, 고종연간의 이필제(李弼濟) 역모와 유생들의 만인소(萬人疏) 및 임오군란·갑신정변의 사실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형식은 앞에 위관과 문사낭청(問事郎廳) 등의 명단이 있고, 그 아래 추국내용·의계(議啓)·비답·결과 등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 사건이 일시적인 몇 번의 추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 사건에 연루되어 추국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중요 역사적 사실인 허균(許筠)·정인홍(鄭仁弘)의 역적판결 사실, 그리고 홍경래(洪景來)의 난, 임술민란, 동학농민전쟁과 의병관계의 것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아마 별도의 기록이 있거나 의금부에서 조사하지 않은 탓인 듯하다.
이들 내용은 조선 중기·후기의 여러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곧 17, 18세기에는 왕실을 둘러싼 역모 사건과 당쟁에 얽힌 내용 및 일부 변란관계 사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다스린 사학 죄인, 사회문란상을 보이는 강상죄(綱常罪)에 얽힌 사실, 궁궐이나 능에서 관물을 훔친 도둑, 괘서와 역적 모의, 사주전(私鑄錢)·가어사·홍패 위조 등의 사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1900년대에 와서는 1건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갑오경장 때 의금부가 의금사(義禁司)로 개편되고 이어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데에 따른 정황 변동이 그 원인인 듯하다. 이러한 내용에는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이나 『각도계록(各道啓錄)』·『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 등에 누락된 사건들이 많다.
따라서, 간단한 개략만 기재한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승정원일기』의 1차 사료 또는 보조자료가 되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죄인 조사 또는 판결 기록으로는 가장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자료를 이용하거나 해석하는 데에 일정한 비판이 따르고 있다. 그 첫째는 정치상황에 따라 반란·역적 등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당쟁관계 사실에서 이러한 모습이 특히 많이 나타난다.
둘째는 공초기록이다보니 문초받는 죄인들이 사실을 전가하거나 은폐, 호도하는 진술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의 결정 사실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조선 중기·후기의 정치사·사회사·민중운동사 그리고 풍속사에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하겠다. 또, 법제도의 변천과 그 적용 범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1978년 아세아문화사에서 30책으로 영인, 간행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