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7장 66조 및 부칙 3조로 되어 있다. 1977년 12월 전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보전과 자질개량 등을 통한 우량종축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종축의 검사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가축과 종축용으로 배부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종축증명서를 교부하고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축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종축·보호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불합격 목축을 거세할 수 있고, 종축업의 등록과 부화업의 허가요건 등을 지정하며, 인공수정사의 면허제, 인공수정소의 등록제, 인공수정액의 공급제한 및 사용제한 등을 통하여 가축의 개량과 우량 종축의 육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축의 보호육성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성별·연령·이용목적 등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가축의 도살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가축시장의 개설허가제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급양 또는 관리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의 성립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가축사양자의 불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공제단체를 지정하여 가축공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축산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 도축장의 축산물에 대한 부가금, 사료원료의 수입가격차액납입금, 한국마사회납입금, 수입축산물판매수익납입금, 기금차입금,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축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이 기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금은 ① 가축의 개량증식 및 축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② 가축·축산물 및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③ 축산물 및 사료의 생산과 유통시설, ④ 사료자원의 개발, ⑤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등 축산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