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국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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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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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승정원에서 중대 범죄인을 국왕이 직접 국문한 내용을 모아 기록한 관찬서. 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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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승정원에서 중대 범죄인을 국왕이 직접 국문한 내용을 모아 기록한 관찬서. 공초.
내용

22책. 필사본. 1652년(효종 3)부터 1861년(철종 12) 사이의 기록이다. 제1·10·14·16책은 책의 앞 부분이 결락된 채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변란·역모·당쟁·사학(邪學)·흉소(凶疏)·괘서(掛書)·어사가칭(御史假稱)·능상방화(陵上放火) 등의 범죄에 대해 국왕의 특지에 따라 의금부에서 심문하였다. 범죄인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정국(庭鞫)·추국(推鞫)·삼성추국(三省推鞫) 등을 받았다.

이 책은 그 중 국왕이 직접 죄인을 심문한 친국에 대한 기록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심문 기록을 모은 것으로, 각 책마다 하나의 사건을 취급하였다. 날짜별로 좌목이 있고, 이어 국왕이 신문한 내용과 죄인의 공초 내용, 국청(鞫廳)에서 올린 계, 결안(結案) 등을 수록하였다.

사건과 심문에 대한 국왕의 전지(傳旨), 의금부의 계, 감사의 장계 등도 수록되었다. 좌목에는 시·원임대신, 의금부관원 이하 문사낭청(問事郎廳)에 이르기까지 친국에 참여하는 관원의 관직과 성명, 참석 여부, 불참한 경우는 그 사유 등을 표기하였다.

각 책별 수록건 및 연대는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652년(효종 3) 김자점 사건(金自點事件)에 연루된 죄인의 역모건, 제2책은 1701년(숙종 27) 이수장(李壽長)·정이(貞伊) 등의 결당모역 사건(結黨謀逆事件), 제3책은 1706년(숙종 32) 이잠(李潛)의 상소 내용, 제4책은 1737년(영조 13) 김성탁(金聖鐸) 등의 상소, 제5책은 1742년(영조 18) 민창수(閔昌洙)의 심문 내용이 수록되었다.

제6책은 1745년 이경중(李敬中)·이득중(李得中) 등의 역모 사건, 제7책은 1759년(영조 35) 현맥(玄脈)·이정익(李廷翼) 등의 역모 사건, 제8책은 1763년 이여대(李如大)의 작변 사건(作變事件), 제9책은 1776년(정조 즉위년) 이덕사(李德師)의 상소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인물, 제10책은 1776년 윤약연(尹若淵) 등의 호역지죄(護逆之罪)가 수록되었다.

제11책은 1777년 이종악(李宗諤) 등의 윤음위조(綸音僞造), 제12책은 같은 해 전흥문(田興文)의 작변 사건, 제13책은 1778년 서명완(徐命完)의 역모 사건, 제14책은 같은 해 김응택(金應澤)·전흥수(全興壽)의 심문 내용, 제15책은 1779년 정역(鄭櫟) 등의 역모 사건, 제16책은 1782년 문인방(文仁邦)이 결당해 민심을 선동한 사건이 수록되었다.

제17책은 1796년(정조 20) 정호인(鄭好仁) 등이 유교의 의리에 배치되는 문서를 작서(作書)한 사건, 제18책은 1808년(순조 8) 강진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심탁(李審度)이 ‘흉언’을 퍼뜨린 사건, 제19책은 1809년 조격(趙檄)의 ‘흉언’건이 수록되었다.

제20책은 1846년(순조 12) 김필(金弼) 등이 언관으로 재직할 때 직무를 태만히 한 건, 제21책은 1848년 이목연(李穆淵)의 상소 및 이승언(李承言)의 발언에 대한 것, 제22책은 1861년(철종 12) 조만준(趙萬俊)이 국왕의 행차에 투석한 사건에 관한 심문 및 치죄 내용이 수록되었다.

대체로, 역모 사건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이 밖에 작변·상소 내용·윤음위조 등과 관련해 심문치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시기 정치사 및 법제사 뿐만 아니라 사회 동향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1601년(선조 34)부터 1905년까지 중죄인의 공초 기록을 수록한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과 수록 대상 시기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친국일기(親鞫日記) 외』(국사편찬위원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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