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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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泰封) 때의 관계(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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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태봉(泰封) 때의 관계(官階).
내용

『고려사』 백관지 문산계조에 따르면, 태사훈(台司訓)은 대재상(大宰相), 중부(重副), 보좌상(輔佐相),주서령(注書令), 광록승(光祿丞), 봉조판(奉朝判), 봉진위(奉進位), 좌진사(佐眞使)와 함께 9등급으로 나누어진 태봉의 문산계 가운데 제3등급에 해당한다. 궁예(弓裔)가 국호를 마진(摩震)에서 태봉으로 고친 911년 즈음에 이전 마진의 관계를 폐지하고 대재상을 최고위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제정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려 초 태조가 관계의 명칭을 고치면서 정광(正匡)·대상(大相)·원보(元甫) 등 신라와 마진의 관계가 주로 쓰이게 됨에 따라 태사훈을 포함한 태봉의 관계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태봉의 궁예정권』(조인성, 푸른역사, 2007)
『슬픈 궁예』(이재범, 푸른역사, 2000)
「궁예정권의 중앙정치조직-이른바 광평성조직에 대하여-」(조인성,『백산학보』33, 1986:『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朝鮮學報』41,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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