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명칭은 대태평양회의한국외교후원회(對太平洋會議韓國外交後援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권한 밑에 있었다.
태평양회의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9개국이 참여해 군축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가 열린다고 미국 대통령 하딩(Harding,W.G.)이 발표한 것이 1921년 7월 10일경이었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8월 13일 프랑스 조계 백이로(白邇路) 439호 교민단회관에서 100여 명의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대태평양회의한국외교후원회를 조직, 임시의장에 홍진(洪震)을 선출하였다. 같은 해 8월 18일 제2차총회가 개최되어 독립지사 54명이 출석해 규칙을 제정하였다.
제2조에 위원회의 위치를 상해의 프랑스 조계 내에 두고, 제3조에서는 태평양회의에 대한 외교 후원을 이 회의 목적으로 하였다. 제5조에서 전임직원(간사)은 모두 11명을 두되 총회에서 선거, 회무(會務)를 집행, 처리하게 했고, 분담사무는 간사장 1명, 서무간사 6명, 재무간사 4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8조에서 재정을 회원의 의무금 1원 이상과 기부금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본회의 수입 가운데 70%는 외교 후원에 제공하고, 30%는 본회의 경비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은 외교지원비에 전액을 충당케 하는 반면 간사 후보자 22명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제3차총회에서 간부를 선출하였다.
간사장 홍진, 서무전임간사 장붕(張鵬), 서기 이병주(李秉周), 간사 김태연(金泰淵)·장덕로(張德櫓)·이탁(李鐸)·여운홍(呂運弘) 등과 재무전임간사 조상섭(趙尙燮), 서기 김인전(金仁全), 간사 양기하(梁基瑕)·신현창(申鉉彰) 등 11명의 간부를 선출하였다.
이들은 9회에 걸쳐 간사회의를 열고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가 당장에 처리할 문제를 협의·검토·비판했으며, 자금 모집을 비롯해 적극적인 외교 지원을 요청하는 연설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같은 해 10월 3일 제5회간사회에서는 홍보자료 『선전(宣傳)』을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필에 장붕, 기자에 장덕로·홍진·이병주·김태연·김인전·양기하 등을 선임해 10월 29일 제1호를 발행하였다. 이 홍보지는 태평양회의가 폐막된 1922년 2월 이전에 폐간되었고, 후원회도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