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에 의하연 경연관 외에 특별히 왕의 고문에 대비할만한 재상을 선임하여 2인씩 교대로 경연에 입시하도록 하라는 왕명에 의하여 1486년(성종 17) 처음 설관(設官)되었다.
그러나『증보문헌비고』에는 성종 즉위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특진관은 문관·무관·음관(蔭官)을 막론하고 2품 이상의 관리 가운데 의정부·육조·한성부의 관직을 역임한 사람을 대상으로 홍문관의 장(長)이 초계(抄啓)하여 선임하였으며, 정원은 없었다.
원칙적으로 문관만이 입시하는 경연에 무관도 참여하도록 한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강학(講學)이라는 경연 본래의 기능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