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判官)은 삼사(三司)·자정원(資政院)·개성부(開城府)·중문(中門)·오부(五部)·자운방(紫雲坊)·대청관(大淸觀) 등에 속한 관직이다. 주로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중 오부의 판관은 도망하는 군졸을 수감하는 임무를, 대청관의 판관은 독기(纛旗)를 보관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품계는 삼사·자정원·개성부·중문의 경우 정5품, 자운방이 정7품, 대청관이 종9품이었다. 중문판관은 공민왕 때 인진부사(引進副使)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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