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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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이 필요한 신하의 입시(入侍)를 명할 때 패를 사용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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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이 필요한 신하의 입시(入侍)를 명할 때 패를 사용하던 제도.
내용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달에 두번 있는 조참(朝參 : 모든 문무 관원들이 정복을 입고 임금에게 문안과 정사를 아뢰는 일) 외에 수시로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신하는 2품 이상의 당상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의 관원들은 왕이 명을 내려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알현을 청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주간에는 승정원에 명령을 내려 필요한 관원의 입시를 명하지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야간에 긴급히 대면할 필요가 있을 때 패초하였다.

먼저 승지에게 부를 신하의 직위와 성명을 말하여 ‘명(命)’자를 쓴 목패에 쓰게 한 뒤 승정원의 액례(掖隷)를 시켜서 부르게 한다. 패초의 유명한 사실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반정을 계획한 뒤 당시 재상인 황보 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을 영양위궁으로 불러 죽일 때 사용한 사실이다.

패초를 받은 신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지정된 시간까지 입시하지 않으면 중벌에 처해지는 엄격한 법률이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동야승(大東野乘)』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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