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임금과 신하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달에 두번 있는 조참(朝參 : 모든 문무 관원들이 정복을 입고 임금에게 문안과 정사를 아뢰는 일) 외에 수시로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신하는 2품 이상의 당상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의 관원들은 왕이 명을 내려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알현을 청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주간에는 승정원에 명령을 내려 필요한 관원의 입시를 명하지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야간에 긴급히 대면할 필요가 있을 때 패초하였다.
먼저 승지에게 부를 신하의 직위와 성명을 말하여 ‘명(命)’자를 쓴 목패에 쓰게 한 뒤 승정원의 액례(掖隷)를 시켜서 부르게 한다. 패초의 유명한 사실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반정을 계획한 뒤 당시 재상인 황보 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을 영양위궁으로 불러 죽일 때 사용한 사실이다.
패초를 받은 신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지정된 시간까지 입시하지 않으면 중벌에 처해지는 엄격한 법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