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9점. 1994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명문은 전답을 비롯한 노비 · 가옥 등의 매매문서로 제위답영납명문(祭位沓永納明文)과 수직노영납명문(守直奴永納明文)은 매매문서라기 보다는 증여문서이다.
고경명의 부인과 아들이 포충사의 관리를 위해 논 12두락과 노비를 기증한 것이다. 입안문은 일종의 증명서인데 여기서는 매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호입안문(復戶立案文)이다.
복호란 조선시대에 국가가 호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주던 제도로 수혜기간에 따라 영년복호(永年復戶)와 한년복호(限年復戶)로 구분되었다. 이 입안문은 행적이 뛰어난 충신 · 효자 · 열녀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해 5결을 복호한 내용으로 전라도관찰사가 확인을 한 입안문이다.
교지는 모두 4장인데 고경명의 것이 2장, 그 아들인 고종후(高從厚) · 고인후(高因厚)의 것이 각 1매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고경명이 1558년(명종 13)에 문과에 급제한 홍패교지와 1643년(인조 21)에 충렬공(忠烈公) 익호를 내린 증시교지, 1629년(인조 7) 고인후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증직한 것과 고종후에게 1688년(숙종 14)에 이조판서를 증직한 교지들이다.
유묵은 제봉의 수초격문(手草檄文)과 ‘세독충정(世篤忠貞)’의 휘호이다. ‘세독충정’은 휘호연대는 알 수 없다. 수초격문은 후손이 작첩한 것인데, 앞부분에 고경명의 수초격문이 있고, 다음에 아들 고용후의 친필(1630)과, 낙전당(樂全堂)신익성(申翊聖)의 친필(1641)과,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친필(1678)과, 담운(澹雲)조명교(曺命敎)의 친필(1740)과, 귀록(歸鹿) 조현명(趙顯命)의 친필(1744) 등 6인의 필적을 15장으로 작첩한 것으로, ≪정기록 正氣錄≫을 만들면서 받은 서 · 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