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서원이나 향교의 유사(有司)·재임(齋任)·유생(儒生)들이 그들 서원·향교의 권리·특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문서로서, 수령의 처분(題音)을 받게 된다.
서식은 기두(起頭, 序頭)에 ‘稟目(품목)’이라 쓰고 내용(事實)을 쓴 다음 결사(結辭)에 ‘敢稟(공품)’이라 쓰고, 연호는 쓰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하며, 연월일 밑에 품목을 올리는 서원 또는 향교의 임원·유생들을 연명, 수결(手決)을 하여 수령에게 올리게 된다.
수령이 품목을 접수하면 그 내용에 대한 처분을 품목의 왼편 하단 여백에 쓰고, 처분을 내린 글 위에 관인을 찍고 관원의 표시와 수결을 한 뒤 품목을 올린 서원·향교에 돌려준다.
내용이 대개 서원·향교의 권리·특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조선 후기의 서원·향교의 동태와 유생·사림들의 동향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재 전하는 것이 상당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