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하와이지방총회를 해체하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교민단령(僑民團令)을 준수하여, 1922년 3월 22일 조직한 교민 친목단체이다.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에 예속되어 이승만(李承晩)의 세력증강을 지원하였다. 자치규정은 대체로 국민회의 것을 준용하되, 다음의 세 가지 사항 만은 변경되었다. 첫째, 본단의 명칭은 ‘하와이대한인교민단’이라 한다.
둘째, 본단은 하와이에 교류하는 교민을 통솔하며 구미위원부에 예속된 정치기관으로 활동한다. 셋째, 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구미위원부 위원장의 인준을 얻어서 행정하기로 한다.
설립 실정은 대한인국민회를 분립(分立)하여 연립 제도를 부인하여 세력을 압도하였고, 이승만의 지도를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헌납하는 군자금인 인구세(人口稅)까지도 구미위원부로 보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군자금이 전액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922년 6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자, 의정원(議政院)에 항의서를 발송하였다. 그 뒤 1925년 3월 23일 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탄핵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임시정부를 반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9년 11월 국내에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고, 일제의 침략정책이 확대되어 가자 임시정부의 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미주와 극동 각지를 연락하며 광복운동을 일원화·다양화하자는 구국적 차원에서 1930년 7월 16일 하와이동지회와 함께 호놀룰루에서 연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연합대회의 결의로 미주대표 김원용(金元容)을 뽑아 동지회의 조직개선과 각 단체 연락사무에 착수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과 김원용의 마찰로 동지간의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두 사람의 불화가 법정싸움으로 확대되자, 교민단 총단장 손덕인(孫德仁)과 국민회 총회장 이정건(李正建)의 노력으로, 1933년 1월 3일 하와이대한인국민회로 복설됨에 따라 자연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