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 ()

목차
개념
각급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위생.
목차
정의
각급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위생.
내용

학교보건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고 최대의 학습능률을 높이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세 학교보건의 개념은 19세기 말 신교육이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895년 교육칙서가 공포되고, 우리 나라 최초의 현대식 학교인 한성사범학교의 규칙에 교육목표의 하나로 “신체의 건강은 성업(成業)의 기본이므로 평소 위생에 유의하고 체조에 힘써 건강을 증진시킴을 요한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또 초기의 사학(私學)들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더욱이 이들을 통하여 현대 서양의학이 도입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보건봉사나 환경관리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출발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 뒤 일제강점기 때는 학교위생 중심의 학교보건이 시행되었고, 광복 후 새교육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학교보건도 새롭게 출발하여 1951년 신체검사규칙이 제정되고, 1967년 학교보건법과 1969년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 뒤 교육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학교보건의 개념도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와 학교급식까지 학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보건관리와 보건교육, 학교급식 등으로 구분된다. 보건관리는 건강평가(신체검사·건강관찰·건강상담), 질병관리(전염병관리·질병조기발견), 환경관리(학교위생관리·학교주변 환경관리) 등을 포함한다.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심신 모두 안녕한 상태를 현명하게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학습과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급식은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학교보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보건사업의 주대상인 학생은 넓은 연령층을 가지며 각 연령층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새로운 보건문제가 발생하며, 개체간에도 생물학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성장·발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질병의 발생이나 확산이 쉽다.

② 교육적 특성으로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므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육에 필요한 교육이 가능하다. 즉,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과 지적 발달 단계에 맞게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과 알맞은 교재를 활용하여 전문직인 교사에 의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곳이다.

더구나 학생들은 외부정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습관 형성기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건교육과 지도로 바람직한 건강습관의 형성이 용이하다.

③ 습득된 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학생을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 학생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대집단으로 이들의 건강수준이 국민 전체의 건강상태에 크게 영향을 준다.

현재 학교보건은 교육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1982년까지는 체육국 학교보건과에서 관장하였으나 체육부의 발족으로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94년에 교육부 직제개편으로 지방교육지원국 학교보건체육과에서 담당하였고, 1998년에는 교육환경개선국 학교보건환경과에서 담당하다가 1999년부터는 교육자치지원국의 학교시설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으로는 각 시·도 교육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과 등이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사회교육체육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급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급식학교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한국교육사』(한국교육사연구회 편, 1981)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