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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전서(권15) / 학교사목
율곡전서(권15) / 학교사목
문헌
조선전기 문신 · 학자 이이가 교육쇄신을 위하여 왕명을 받아 1582년에 저술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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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문신 · 학자 이이가 교육쇄신을 위하여 왕명을 받아 1582년에 저술한 규정집.
내용

모두 10항목으로 되어 있다. ≪학교모범 學校模範≫과 더불어 학령(學令)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있다. 전 5항은 교사의 선택과 임용 승급 및 대우에 관한 것이고, 후 5항은 학생의 입학·정학·선발·거재·대우·장학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다루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매년 한성부(漢城府)·5부(五部)와 각 도 감사·수령에게 이름을 적어 보고하게 하여, 이를 이조(吏曹)로 넘긴다. 성균관에서는 관상당(館上堂)에게 관학제생(館學諸生)을 공천하여 이를 이조에 보고한다.

이조는 이러한 보고를 받는 즉시 내용을 자세히 살핀 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을의 훈도(訓導:종9품 벼슬)로 임명한다. 실적을 보아 우수한 자는 실직(實職)에 올리고, 그 다음은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또 그 다음은 다른 고을로 전직시킨다.

② 전에 조관(朝官:조정에서 일하는 신하)으로 있던 자는 파직(罷職)과 출신을 막론하고 사표(師表)가 될만한 자에게 교수의 직책을 준다. 훈도에 실적이 있는 자는 만기 전에 복직을 시킨다.

③ 경외간(京外間)의 보고에서 사표가 될만한 생원·진사는 자격 유무를 묻지 않고 즉시 교관(校官)으로 임명한다.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자격 심사를 하여 요행으로 되는 폐단을 없게 한다.

④ 경외(京外:서울과 외방)의 학생으로 추천되어 장차 입사(入仕:벼슬 자리에 나아가는 것)할 자와 생원·진사로 입사할 자를 임시 교관으로 채용하고 그 능부(能否)를 보아 옳은 자격을 준다.

⑤ 교관으로 선택한 뒤에는 예(禮)로써 대우하여 그 직분에 안심하도록 한다. 감사와 수령은 항상 우례(優禮:예를 두터이 하는 것)를 기하여 교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부임하지 않는 자는 취임할 것을 간곡히 권한다. 가르친 생도들의 학력의 능부(能否)와 행실을 살펴 상벌을 주고 훈도는 시험하지 않는다.

⑥ 생원·진사 외에 서울에서 입학을 원하는 자는 모두 하재(下齋:성균관 동서 兩齋의 각 맨 아랫쪽 2칸. 곧 하급생 처소를 말함)·4학(四學)에 입학시킨다. 지방에서는 사족(士族:사대부 집안)·한문(寒門:가난하고 문벌없는 집안)을 막론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는 다 향교에 입학시킨다.

초입생(初入生)에게는 ≪학교모범≫을 힘써 행하도록 한다. 구속이 싫어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과거에 응하지 못하게 한다.

⑦ 처음 입학할 때는 학생 10명의 강(講)을 받아 그 시험에 통과한 자를 넣는다. ⑧ 학생의 정원은 4학에 100명, 목(牧) 이상 90명, 부(府) 이상 70명, 군(郡) 50명, 현(縣) 30명으로 한다.

학생의 선발은 모두 시강(試講)하여 정원대로 뽑되, 만일 자격자가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그냥 합격자만 수용한다. 정원에 궐원(闕員:결원)이 생길 때는 지원 학생을 모집하여 시험한 뒤 그 합격자로써 이를 보충한다.

⑨ 학생은 반드시 예로써 대접한다. 수령은 관(官)의 일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함부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되며, 다만 학습에만 전념하게 한다.

⑩ 1년씩 건너 8도에 장학사를 보내어 학생들의 학업을 시험하고, 몸가짐의 상태 및 교원의 근무상태를 살펴서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자주 순시하여 장학에 힘써야 한다. 수령이 사목(事目)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벌한다.

⑪ 매번 크고 작은 과거 때에 태학(太學)에서는 당상(堂上)·당장(堂長)·장의(掌議)·유사(有司) 등이 명륜당에 모여서 상재(上齋:성균관 동서 양재의 위쪽에 위치한 칸. 생원·진사들이 거처함)와 하재의 명록(名錄)과 선악적(善惡籍 : 생활기록부)을 가지고 평소 관찰한 바를 참고하여 행실에 흠이 없는 자만 과거에 응할 자격을 준다. 4학에서는 학관(學官)·당장·유사가 상의하여 가려낸다.

지방에서는 수령·교관·향교당장·장의·유사가 상의하여 가려낸다. 시골에 거주하는 생원·진사가 행실에 허물이 있어 과거 응시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성균관에 통보한다.

학문에 뜻을 둔 선비로서 과거에 나가고자 하나 이름이 군적(軍籍)에 있으면, 서울에서는 관관(館官)이, 지방에서는 수령(守令)이 진위(眞僞)를 살펴 사실일 때는 이를 허락하게 한다.

이 글은 당시의 교육상황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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