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민족정기와 민족단결을 고취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대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국민에게 민족긍지와 독립정신을 고취시켜 민족의 윤리대강을 확립시키는 사업, ② 민족고유이념으로 평화적 국토통일 촉진을 위한 민족단합을 굳히는 사업, ③ 독립운동사의 오류 및 결함을 시정·보완하는 사업, ④ 해외교포와 조국과의 일체감을 강화하는 사업, ⑤ 회원의 윤리관 확립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와 이사회인 회장·부회장(3인)·이사(32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상업무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회장, 부회장 2인 및 이사 10인으로 상임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 부서는 사무총장 밑에 총무부·문화부·재정부·사업부·섭외부·부녀부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 및 교포문제연구위원회가 있다.
연례 주요 행사로서 2·8독립선언일(2.8.),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4.13.) 및 재만주독립군 주요 대첩(大捷)(행사는 10월중) 기념행사와 더불어 학술강연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헌법> 개정을 앞둔 1987년 2월에는 다수의 학자를 망라한 대규모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삽입,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역사를 국가의 정사(正史)로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간행물로는 ≪한국독립투쟁사≫·≪민족통일운동사≫·≪민족독립의 횃불-3·1운동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