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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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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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1년 1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내용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질서를 정립하고 방송광고 영업대행에 의한 방송광고 수입의 일부 재원으로 방송과 문화·예술의 진흥사업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 진흥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첫째,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포함한 모든 방송국의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방송국으로부터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서 19%를 납부받는 것이었다. 둘째, 방송광고물 수탁수수료에서 공사운영경비와 광고회사에 지불하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공익자금’으로 조성하고 공익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관리, 운용하였다. 공익자금은 방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 방송광고진흥사업에 지원하도록 공사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셋째,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단체의 지원 등이었다.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리콤·연합광고·제일기획·나라기획 등 4개사가 광고회사로 인정을 받았다. 그 뒤 대홍기획·코래드·서울에이전시가 라디오광고에 대한 대행 인정을 받기 시작하여 1985년 7개사, 1986년 8개사, 1987년 11개사, 1988년 12개사가 되었다.

광고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1989년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인정 광고회사의 수가 1997년 11월 201개사까지 늘어났으나 IMF 이후 부도 등으로 그 수가 급감, 1998년 11월 현재 156개사를 기록하였다. 이들 광고회사가 취급하는 대행률은 99.6%선에 이르렀다. 또, 공사가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1998년 현재 텔레비전의 경우 최초 1억 원 이하분은 11.5%, 1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분은 11%, 8억 원 초과분은 9.0%를 지급하였으며 라디오의 경우는 13%를 일괄 적용 지급하였다.

주요 부대사업은 월간 『광고정보』, 계간 『광고연구』의 발간, 방송광고연구총서 발간 등 출판사업과 광고인 재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광고교육원 및 2만 5,000여 종의 광고자료를 소장한 광고자료센터 운영, 공익광고캠페인의 시행 등이 있고, 그 밖에 광고세미나 개최 등이 있었다.

현황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사업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2012년 5월 23일에 시행됨에 따라 2012년 5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 광고 판매 사업으로 방송사의 재원을 창출하고 있으며, 각종 공익산업과 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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