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

고려시대사
문헌
김성준이 우리나라 중세의 정치법제사에 관해 저술하여 1985년에 간행한 학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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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김성준이 우리나라 중세의 정치법제사에 관해 저술하여 1985년에 간행한 학술서.
개설

1985년 김성준이 과거 30여 년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간추려 엮은 한권의 저서로, 일조각(一潮閣)에서 간행했다. 그가 치밀한 실증(實證)을 바탕으로 쓴 고려·조선초기의 정치·제도·법제사(法制史) 관계 논문이다.

서지적 사항

이것은 1권으로 된 저작이며 저자가 195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부터 1985년까지 제출된 논고에 이르기까지 12편의 논문과 1편의 학회발표요지를 선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관한 것을 제1편으로 조선 초기에 관한 것을 제2편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용

저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① 십훈요(十訓要)와 고려 태조의 정치사상 : 고려 태조의 십훈요가 진서(眞書)냐 위서(僞書)냐의 문제는 일제 때부터 논의되어오던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진서임을 재확인하고, 이 십훈요 안에서 태조의 정치사상을 추려내려고 노력하였다.

② 기인(其人)의 성격 : 기인의 성격을 3단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1단계(신라∼고려 문종)의 기인은 호장(촌주)층으로서 중앙귀족과 신분적으로 대등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제2단계(고려 문종 이후)에서는 기인선상(其人選上)의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그 신분이 중앙관서의 이속(吏屬)격으로 떨어졌다. 제3단계(충렬왕 이후)부터는 신량역천(身良役賤)으로 전락하였다.

③ 고려시대의 양리(良吏) : 고려시대의 양리를 조선시대의 청백리에 비겨, 그 선정기준을 청렴하고 권귀에 아부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과 관대 인후한 인품에 두었다고 해석하였다.

④ 고려칠대실록(高麗七代實錄) 편찬과 사관(史官) : 우리 나라의 개인 편찬 사서(史書)가 분찬(分纂)체제로 바뀌게 된 것은 고려 초에 사관(史館)이 설치되고 여기서 칠대실록이 편찬된 이후의 일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유학이 전문화하여 하나는 국학의 박사로, 그리고 또 하나는 통문박사(通文博士)로 이어져서, 뒤에 사관수찬관(史館修撰官)과 직사관(直史館)을 겸하게 되는 제도상의 발전에 의해 구체화된 것이라 하였다.

⑤ 고려 후기 원 공주(元公主) 출신 왕비의 정치적 위치 : 고려왕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나라 제실(帝室)과 맺은 정략혼인은 결과적으로 원나라의 간섭체제를 초래하고 강화하는 기연을 만들게 되었다. 심지어 왕비(공주)의 개인적 투정(妬情)이 고려조정 내부의 정쟁과 서로 얽혀, 원나라의 고려에 대한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였다.

⑥ 고려 말의 원·명관계(元明關係)와 요동정벌(遼東征伐) : 공민왕의 반원·친명 정책과 최영(崔瑩)의 요동정벌에 초점을 두어, 당시 대륙과의 국제관계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요동출병을 주도한 최영이 애국자로 높이 평가된 반면, 이성계는 배반자로 지적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⑦ 고려정방고(高麗政房考) : 최우(崔瑀)에 의해 사설 전주기관(銓注機關)으로 처음 설치된 정방은 무인정권을 명실공히 문무양반의 지배자로 끌어올린 구실을 한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의 하나였다고 규정하고, 이것이 최씨정권 몰락 후에 공설 전주기관으로 변신했다가 창왕 때 다시 상서사(尙瑞司)로 개칭되기에 이르기까지 그 치폐가 빈번했다고 하였다. 이상 7편의 논문이 이 저술의 제1편을 구성하고 있다.

제2편 ① 조선 태종의 외척제거와 왕권강화 : 태종의 재위시 혹은 상왕(上王) 재위시에, 외척인 민씨(閔氏) 형제(태종비 靜妃의 친정형제)와 심온(沈溫 : 세종비 昭憲王后의 아버지)에게 가한 숙청공작을 다룬 것이다. 실록에서는 두 외척집안이 불충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제거한 것이라 전하고 있으나, 저자는 이것을 외척의 대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태종의 정치적 연출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국공신계열의 정치권력이 재편성되고, 전 왕조 이래 구가세족들의 세력이 크게 거세된 사실을 밝혔다.

② 조선 초기의 육진(六鎭) 개척과 이징옥(李澄玉) : 조선 초기의 육진개척을 북방진출정책의 일환으로 논하면서, 동북변경을 개척한 공로자로서 이징옥의 업적을 극히 높이 평가하였다.

③ 조선 초기의 종친부(宗親府) : 종친의 사환문제를 고려시대 이래의 ‘종친불임사(宗親不任事)’의 역사적 전통과 결부시켜 논한 것이다. 세조 후기부터 예종까지 권중지사(權重之司)에 빈번히 서용되던 종친이 성종조에 이르러 곧 그 줄이 끊어지는 것은 종친의 권력구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의 결과라고 하였다.

④ 고려 초기의 종학(宗學) : 종친들의 학습교육기관인 종학이 유명무실한 존재로 떨어져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이유를 종친의 부거사환(赴擧仕宦)의 금지 법제와 결부시켜 논하였다.

⑤ 조선 초기 장리자손금고법(臟吏子孫禁錮法)의 성립 : 장리자손금고법이란 장리(臟吏 : 뇌물을 받은 관리)의 자손에 대해 사환을 금지하는 일종의 연좌법이다. 처음 『육전등록(六典謄錄)』에서 채택된 이 금고법은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연좌법을 적용하는 것은 고법(古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시행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은 자손의 사환을 희망하는 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부정을 삼가는 기풍을 조성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입법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⑥ 조선 초기의 고신서경(告身署經) : 고신서경에 관해서 발표한 논문의 요약으로, 서경과 행수법(行守法), 서경의 종별과 범위 등이 연구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저술은 모두 견고한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집필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정치제도 등을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업적으로서, 이 방면의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참고문헌

「서평 :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김성준 저)」(이병휴, 『대구사학』2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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