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탄위산(香炭位山)으로도 불린다. 각 능(陵)·원(園)·묘(墓)에는 향탄위산이라는 것을 주었다. 즉, 향탄산의 소재지는 사원(寺院)의 영역 안과 국유산(國有山)이었으며, 예원(禮院)에서 향탄산을 취급하였다. 원래 향탄산에서는 도벌과 남벌을 금하였고, 또 경작과 목축도 금하였다.
이곳에 나무의 재식을 시켰는데, 이 때 조림의무를 지는 자는 산직(山直), 그리고 낙엽과 죽은 가지의 채취를 허용받은 부근 주민들이었다. 그 대신 숯을 구워 바치는 의무도 따랐는데, 향탄산에 대해서 화전을 하는 습속도 있어서 결국 나무가 없는 산으로 황폐화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 양주맹곡(孟谷)에 태릉(泰陵)을 위한 향탄산이 있었다 하고, 경상남도다취산(多鷲山)은 홍릉(洪陵)을 위한 향탄산이었다 한다. 수원의 광교산(光敎山)도 향탄산이었는데, 금표(禁標) 내의 영역은 대단히 넓어서 동쪽으로는 용인에 인접하고 북쪽으로는 광주(廣州)에까지 이르렀다. 그 안에 몇 개의 촌락이 있었지만 사대부의 묘소가 있어서 그들은 수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용인과 광주에 있는 마을은 가구탄(家口炭)이라는 명목으로 납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무역탄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일년 동안 향탄산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촌락의 주민들에 대해서 납세시킨 것으로, 일단 숯을 산지기에게 팔고 산지기가 이것을 수납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또, 화율탄(火栗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금표 내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상납하는 분량은 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50∼60석(石)에 이르렀다고 한다.
각 마을에는 1명의 산지기가 있었고, 용인의 4개 마을에서는 10석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수원 광교산 등의 향탄산은 거리가 가까워서 현물을 바쳤지만, 서울 홍릉에 소속된 경상남도 양산으로부터는 현물을 운반해 올 수가 없어서 세금을 전화(錢貨)로 징수하였다.
사찰에서는 주변의 산에 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봉산(封山)으로 해줄 것을 청원하는 한편, 마을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사찰의 승려들이 그곳 삼림을 간수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406년(태종 6)에는 숯을 굽게 하여 탄가(炭價)를 받는다는 민폐에 대한 기록이 있고, 1417년에는 호조가 수탄의 법〔收炭之法〕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숯에 대하여서는 법으로서 정책을 세운 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