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여는 허급(許給)이라고도 한다. 재주(財主)가 직계 존속인 경우도 있으나, 방계(傍系) 및 인척인 경우도 있다. 즉, 부조(父祖)뿐 아니라 삼촌·외삼촌·장인 등으로부터 토지·노비 등 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다.
허여문기는 분급문기(分給文記)·화회문기(和會文記)와 같이 정식의 재산상속문서는 아니며, 별급문기(別給文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허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여한 뒤 그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부조(父祖)에 의한 허여라도 뒤에 자손간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특히 방계 및 인척에 의한 허여의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더욱 많다. 따라서 고려 말∼조선 전기에 있어서 허여문기는 관부의 입안(立案, 公證)을 받았다.
입안을 받는 절차는 ① 재주가 수증인(受贈人)에게 허여문기를 작성해주면, ② 수증인은 관부에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올리고, ③ 관부에서는 재주와 증인·필집(筆執)으로부터 진술서(招辭·條目·消息·緘答 등)를 받아 확인한 뒤, ④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그 서식은, 첫행에 문기를 작성한 해의 연호·연월일 및 수증인을 기재하였고, 허여하는 사유, 허여재산의 소재 및 규모를 명기하였으며, 끝에 재주·증인·필집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하였다.
허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인 재산상속과 구별되는 것으로, 재산상속분에 더하여 소유되는 재산이다. 당시의 가족제도·재산상속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