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한국인 변호사들이 조직하고 활동한 단체이다. 1923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번지에서 김병로(金炳魯)·허헌(許憲)·이인(李仁)·김태영(金泰榮)·이승우(李升雨)·김용무(金用茂) 등 당시 명망 있는 변호사들이 조직하였는데, 정확한 이름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이다.
그 취지는 ‘한 사람에 대한 보수로 5명이 공동연구하여 변호한다.’는 것으로, 한일법조인들의 공동전선이었다.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지만 실제로는 법정투쟁을 통하여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무죄로 주장하고, 형무소에 구금된 애국투사들에게 사식(私食)을 넣어 주고 유족을 돌보아 주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의 후원단체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조인들의 법정을 통한 애국활동은 ≪동아일보≫·≪조선일보≫ 등 민족지의 활발한 보도를 통하여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이 연구회에서 맡은 사건으로는 상해임시정부요인에 관한 사건으로 안창호(安昌浩)·여운형(呂運亨)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해외독립운동자에 관한 사건으로 정의부(正義府) 연통제(聯通制), 광복단(光復團)김상옥(金相玉) 등의 사건, 3·1운동에 잇따른 각지의 독립만세사건, 6·10만세사건과 광주학생사건·원산노조파업사건·조선공산당사건·간도공산당사건 등이 있었다.
이러한 법정투쟁이 가능하였던 것은, 김병로의 말을 빌리면 “변호사라는 직무가 그다지 큰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의 현실에서, 첫째 가장 우리에게 발악하던 경찰도 변호사라면 함부로 폭행이나 구금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 둘째 그 수입으로 사회운동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공개법정을 통하여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자인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일제당국은 항일운동이 치열해지자 비위에 거슬리는 변호사들에게 이른바 사상범에 대한 변호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총독부는 그들이 지정한 변호사 외에는 사상에 관련된 사건은 변호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이 연구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활동이 흐지부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