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5년(공민왕 14) 백성의 억울한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운 특수관청으로 법률과 사송(詞訟 : 민사적 소송)을 관장하는 형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이 도감이 설치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오랜 가뭄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같은 해 2월 노국대장공주가 난산(難産)으로 죽자 공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마련된 선정(善政) 표시의 하나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도감의 또 다른 설치목적은 인구 및 토지문제개혁을 위하여 1366년에 설치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예비적 조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제 및 소멸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 전민변정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