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년(선조 37)에 공신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준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崐壽)가 녹훈(錄勳)되었으며,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공신(忠勤貞亮竭誠効節協力扈聖功臣)이라 하였다.
2등에 신성군(信城君)·정원군(定遠君)·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 등이 녹훈되었는데,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이라 하였다. 3등에는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류희림(柳希霖) 등이 녹훈되었는데,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라 하였다.
이들 공신에게는 등급에 따라 특전이 주어졌는데, 1등공신에게는 본인과 부모·처자에게 각각 3계의 관계(官階)를 더해주고, 반당(伴倘) 10인,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인,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2등공신에게는 본인과 부모·처자에게 각기 2계의 관계를 더해주고,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인, 전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3등공신에게는 본인과 부모·처자에게 각기 1계의 관계를 더해주고,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인, 전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주었으며, 적장(嫡長)에게 그 녹을 세습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