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년 선공감봉사로 있다가 목호룡(睦虎龍)의 무고로 투옥되어 4차의 형문을 받다가 장살되었다.
소론 김일경(金一鏡)의 사주를 받은 목호룡은 노론 4대신이 경종을 시해한다고 고변하여 옥사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는 은자(銀子) 50냥을 궁녀에게 주고 궁중과 연락을 취하였다는 죄명이었다. 1726년(영조 2) 무고임이 드러나 휼전(恤典)의 혜택을 받았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