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목활자본. 1898년 10대손 화용(和用)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근수(宋近洙)의 서문, 권말에 10대손 화용·화옥(和玉)과 11대손 장환(章煥)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3은 연보 1편, 시 37수, 부(賦) 1편, 소(疏) 5편, 차(箚) 1편, 계(啓) 9편, 서(書) 19편, 제문 5편, 축문 1편, 교서 2편, 기(記) 1편, 서(序) 1편, 권4는 부록으로 행장 1편, 신도비명 2편, 시장(諡狀), 제가기술(諸家記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 『초영당유고(苕潁堂遺稿)』와 『자연정유고(自然亭遺稿)』가 합철되어 있다.
부의 「처강호우기군(處江湖憂其君)」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우국의 일념을 표현하고 있다. 「인구소(引咎疏)」에서는 대사헌으로 있을 때 정인홍(鄭仁弘)의 무리인 박여량(朴汝樑)을 직접 취조하지 않았다는 여론에 대해 변명하면서 아울러 자신의 사리 불명한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사십조(啓事十條)」에서는 정부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항목 10조목을 열거, 그 시행을 촉구하였다. 「헌부차자(憲府箚子)」는 정인홍이 찬성(贊成)으로 있을 때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욕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건의한 것이다.
「청진주창렬사사액계(請晉州彰烈祠賜額啓)」는 경상도순찰사로서 남병사(南兵使) 김태허(金太虛)와 함께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전몰한 장군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을 짓고 그 사액을 청한 것이다. 그 밖에도 전몰 충신들의 영령을 조상한 「제송천곡상현문(祭宋泉谷象賢文)」·「제황진문(祭黃進文)」·「제최경회문(祭崔慶會文)」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