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도감의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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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화기도감에서 대포를 만들 때 설치한 기구 · 인력 · 물자 · 작업공정 등을 기록한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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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화기도감에서 대포를 만들 때 설치한 기구 · 인력 · 물자 · 작업공정 등을 기록한 의궤.
내용

1권 1책. 필사본. 1614년(광해군 6)부터 1615년까지의 기록이다. 목록과 표제는 없고, 다만 도설(圖說)·좌목(座目)·계사(啓辭:논죄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품목(稟目)·논상(論賞)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끝에 이 기록을 맡았던 민잠(閔岑) 등 6인의 이름이 올라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화기도감의 설치계획으로 1615년에 화기도감설치계획서 9부를 만들어 실록청에 4부, 의정부·비변사·춘추관·예조에 각 1부씩 제출하고 본부에 1부를 보관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도설>에서는 불랑기(佛狼機)·현자(玄字)·백자(百字)는 동철로 만들며, 삼안총(三眼銃)·소승자장가(小勝字粧家)·쾌창(快鎗)은 정철(正鐵)로 만든다고 제시하면서 그 규격을 전부 도시하고 제조할 숫자와 처리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총기를 만드는 곳을 조총청(鳥銃廳)이라고 불렀으나, 1614년 7월 14일 입시하였을 때 대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오랑캐로부터 국토를 수비하는 데 제일가는 계책이 된다고 임금께 아뢰어 모든 불필요한 문관의 한직을 파하고 이곳에 역점을 두게 한 뒤에 화기도감으로 이름을 고쳤다.

<좌목>에는 도제조(都提調)에 영의정 기자헌(奇自獻), 제조에 유근(柳根)·박승종(朴承宗)·이상의(李尙毅)·이수일(李守一)·이경량(李慶梁)이며, 도청(都廳)에 유희량(柳希亮) 외 1인, 낭청(郎廳)은 좌우에 각 2인씩 두기로 결정되었다.

7월 15일 화기제조를 시작하여 다음해 3월 14일 불랑기의 제조가 완성되고, 곧 이어 현자·백자·삼안·소승자장가·쾌창 등이 차례로 제조되어 4월 28일에 화기도감의 모든 사업을 마감하고 있다. 1614년 7월 21일의 도감단자에는 도감에서 시행된 사업의 명목이 보고되고, 7월 27일에는 매탄낭청(埋炭郎廳)의 설치와 백령진(白翎鎭) 등의 매탄량의 조사사목이 있다.

1615년 5월 2일 단자에는 이미 제조된 화기를 소요처에 공급한 내역과 보관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현재 미공급분의 보관처에 대하여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

5월 30일 단자에서는 제조된 화기의 품목과 수량이 명시되어 있고, 화기도감의 업적이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계사>에는 화기도감의 운영상태, 물품의 준비상황, 공사시행의 난점, 자료의 판매 비용 등에 대하여 지방관으로부터 들어온 보고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도감제하의 관영수공업에 관한 일고찰 - 17세기초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의 분석을 중심으로」(유승주, 『진단학보『 69. 1990)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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